'재벌 사칭' 전청조, 투자사기로 징역 10월 추가

사건 토론방
작성자
사기달인
작성일
2026-05-26 17:13
조회
1457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30) 씨의 형량이 늘어났다. 과거에 저지른 별개의 사기 범죄가 뒤늦게 드러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으면서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확정판결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이 전 씨에게 하나의 형이 아닌 두 개의 형을 각각 분리해 선고한 배경에는 법리적 이유가 있다. 전 씨가 저지른 두 범행 시점 중간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개의 범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형법상 확정판결을 사이에 두고 전후로 저지른 범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어 각각 형을 선고해야 한다.

전 씨의 이번 추가 범행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 씨는 2019년 5월 말 충남 당진에 거주하는 지인 B 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내게 투자하면 원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겠다"고 속여 정체불명의 투자금을 받아냈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전 씨의 범행은 이듬해에도 이어졌다. 2020년 1월 B 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전 씨는 "투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다시 거짓말을 했다.
이에 속은 B 씨는 같은 달 16일 네 차례에 걸쳐 총 396만 원을 전 씨에게 송금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전 씨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2월 19일 징역 2년 3개월을 확정받았다. 이어 2021년 3월 10일 징역 6개월, 같은 해 6월 28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잇달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전 씨는 가석방 기간에도 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가석방 및 누범 기간이었던 2022년 7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다시 B 씨를 표적으로 삼았다. 전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해외투자에 돈을 대주면 이를 불려주겠다고 B 씨를 속였다.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총 20회에 걸쳐 7690만 원을 추가로 뜯어냈다. 재판부는 가석방 기간에 저지른 이 범행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 씨가 B 씨 한 사람에게서 편취한 금액은 총 24차례에 걸쳐 8086만 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가석방 및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해 돌려준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씨는 이번 추가 범행 외에도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벌인 대규모 사기 행각으로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그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0여 명에게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며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약 35억 원을 가로챘다. 아울러 당시 약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전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2024년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았으며,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되어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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