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50대... 징역 4년

사건 토론방
작성자
상습범
작성일
2026-05-26 17:33
조회
1525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송인철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2월 초 밤 시간대 경남 양산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제대로 걷지 못하고 횡설수설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A 씨가 몰던 차량은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두 배 이상 초과한 시속 124㎞로 질주했다.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신호마저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했다. 이때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맞춰 좌회전하던 60대 남성 B 씨의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충돌로 B 씨는 건물 안팎에서 큰 부상을 입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 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수법으로 대응했다. A 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A 씨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다. 동종 범죄로 반복해서 처벌을 받고도 재차 만취 운전을 감행했고, 결국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다.

법원은 A 씨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법정형 범위 내에서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리고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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