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와 바람피다 들키자 손녀 살해 지시한 할아버지
경기도의 한 지역에 살았던 A씨(72)는 재산가였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첫 결혼해 실패한 후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딸을 키우고 있었다.
1998년 A씨 아들은 B씨(여·46)를 재혼할 상대로 데려왔다. A씨는 B씨가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손녀 C양(5)을 친엄마처럼 키우는 것을 보고는 마음을 바꿨다. C양도 계모 B씨를 친엄마처럼 잘 따랐다.
겉보기에 행복한 가정으로 보였지만 A씨와 B씨에게는 남들에게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이 하나 있었다. 두 사람은 2000년 초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무능력한 남편과는 달리 좋은 평판은 물론이고 상당한 재력까지 갖춘 시아버지를 점점 존경과 흠모의 눈으로 바라봤던 며느리.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부적절한 관계에 빠져들고 말았다.

같은 해 9월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됐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병원에 가자 집에는 시아버지 A씨와 며느리 B씨, 그리고 C양만 있었다.
가족들이 집을 비우자 A씨와 B씨는 여느 때처럼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 모습을 그만 C양에게 들키고 말았다.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날 것을 염려한 A씨.
그는 무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데, 바로 손녀를 살해해 입을 막겠다는 생각이었다.
이를 위해 B씨에게 “적당한 기회를 봐서 손으로 입을 막든가, 베개로 입을 막든가 해서 기절을 시켜 놓고 나에게 말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처리하겠다”고 지시한다.
B씨는 주저하지 않고 A씨의 지시를 따랐다. 성관계가 발각된 당일 B씨는 C양을 몰래 다른 방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A씨가 시킨 대로 질식사 시키려고 했으나 C양은 죽지 않았다.
그러자 B씨는 C양을 밖으로 옮긴 뒤 집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성관계 장면을 목격한 지 정확히 4시간 후다.
A와 B씨, 두 사람은 살인 공범으로 기소됐다. 1심은 살해를 지시한 A씨에게 징역 5년, 직접 범행을 저지른 B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적도, 손녀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야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저작권자 ⓒ정락인의 사건추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