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조카 성폭행’ 후 나체사진 유포 협박사건
경기도 화성시에 살던 권아무개씨(39, 화물차 운전)는 2009년부터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는 ‘불면증을 앓고 있다’며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아 집안에 숨겨놓았다. 물론 불면증하고는 상관이 없었다. 권씨는 같은 해 어느 날 큰 처형 A씨(51)에게 전화해 “할 얘기가 있다”며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고 했다.
A씨가 집에 찾아오자 커피 한 잔을 내 왔다. 권씨는 처형 몰래 커피 안에 수면제를 넣었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처형은 제부가 내 놓은 커피를 한 모금씩 마시기 시작했다.
A씨는 자꾸만 잠이 오는 느낌을 받았고, 얼마 후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권씨는 쓰러져 있는 처형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쓴 웃음을 지었다.
그는 깊은 잠에 빠진 처형에게 다가가더니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겼다. 알몸 상태가 되자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 이어 자신도 옷을 벗더니 A씨를 성폭행했다.
권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번에는 둘째 처형 B씨(46)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와 같은 방법으로 집으로 유인해 또 다시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했다.
B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나체 사진을 찍고 성폭행했다. 권씨가 수면제를 처방받아 모았던 것은 가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것이었다.
아내의 언니인 두 처형을 성폭행한 권씨. 그는 이번에는 처조카를 노렸다. 둘째 처형의 20대 딸 C양(22)을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 것이다. 엄마와 딸이 제부이자 이모부에게 당한 셈이다.
권씨의 범행은 성폭행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번에는 범행 당시 찍어놓은 나체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은 ‘입막음’과 ‘돈’을 뜯어내려는 ‘협박용’이었던 것이다.

두 명의 처형과 조카에게 “알몸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돋을 갈취했다. 이런 방식으로 첫째 처형에게서 2천500만원, 둘째 처형에게는 본인은 물론 “딸의 알몸 사진 값을 달라”며 1천500만원을 뜯어냈다. 알몸 사진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조건이었다.
권씨는 둘째 처형에게 뜯은 것도 모자라 조카에게도 돈을 뜯으려고 했다. 조카가 “돈이 없다”고 하자 모텔로 불러 3차례 더 성폭행했다.
둘째 처형에게는 추가로 1천만 원을 더 뜯으려고 협박했다. 그러자 참다못한 조카 C씨가 이모인 권씨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모, 사실은 이모부가…” 권씨 아내는 조카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 이모부가 자신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는 것이니 그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건 충격의 서막에 불과했다.
권씨 아내는 언니들도 “나도 당했다”는 말을 듣게 된다. 남편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조카 뿐 아니라 자신의 두 언니까지 포함됐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다. 조카 C씨도 마찬가지다. 자신 뿐 아니라 엄마까지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고는 멘붕 상태에 놓이게 된다.
권씨 아내는 파렴치한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 112에 전화를 걸어 남편을 신고했다. 권씨가 체포된 장소는 은행이었다. 협박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찾으러 갔던 것이다.
그런데 경찰 조사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속속 드러났다. 이웃집 여성 2명도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고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으며, 권씨 아내 친구는 같은 수법으로 강제 추행(성폭행 추정되지만 증거확보 부족)을 당했다.
이렇게 밝혀진 것만 피해자가 6명에 달했다. 아내의 친구와 이웃집 여성은 너무 깊이 잠든 탓에 자신이 성폭행당한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는 2014년 5월27일 권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로써 약 5년 동안의 파렴치한 범죄행각도 막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은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고 잠든 상태에서 당했다”며 “때문에 몇 차례 더 성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증거확보가 안 돼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재판부는 ㅈ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친인척 등 아내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전무후무한 성범죄 사건으로 남게 됐다.■
<저작권자 ⓒ정락인의 사건추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