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장기 형량 ‘징역 3만년’ 선고된 아동 성범죄자
찰스 스콧 로빈슨은 미국 최악의 성범죄자 중 한 명이다.
그는 미국 오클라호마 지방에서 6명의 여아를 강간한 혐의로 체포됐다.
1994년 오클라호마 지방법원 재판부는 로빈슨에게 총 징역 3만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1명당 5천년씩 정해서 합산한 것이다.
사실상 죽을 때까지 교도소 문을 나올 수 없는 종신형이다. 이 판결은 역대 최장기 징역형으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됐을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할 형량인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가능했을까. 한국과 미국은 형량을 정하는 원칙에 차이가 있다.
한국은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에 가장 무거운 형량을 기준으로 삼고, 나머지는 범죄는 법에서 정한만큼만 형량을 가중해 최종 형량을 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각각의 죄에 대한 형을 모두 합해 처벌할 수 있다.
또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두고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유기징역의 상한이 없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징역 3만년이 가능했다. 형법상 사형은 선고할 수 없지만 극악 범죄자의 경우 초장기 징역형으로 무겁게 단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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