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남자친구와 3일 동안 외박하려고 2살 아들 굶어죽게 한 엄마

인천 미추홀구에 살던 A씨(여・24)는 B씨와 결혼한 후 2021년 5월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부부사이는 좋지 않았다. 다툼이 심해지자 2022년 1월 남편은 집을 나갔고, 생후 9개월이던 아들은 A씨에게 남겨졌다. 남편은 1주일에 5~10만원 정도 생활비를 보내줬다.

A씨는 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낮이나 새벽에 1시간 정도 잠깐 아들을 집에 혼자두고 동네 PC방에 다녀왔다.

그러다 남편이 가출한 지 4개월후부터는 외박이 잦았다. 처음 외박할 때는 오후 10시쯤 PC방에 갔다가 다음날 오전 6시가 넘어 귀가했다. PC방 출입 횟수는 점점 늘어났고 그때마다 갓 돌이 지난 아이는 집에 홀로 남겨졌다.

같은해 11월부터는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다. 11월9일에는 아들을 집에 혼자 둔 채 남자친구와 강원 속초로 여행을 갔다가 18시간 뒤인 다음날 오전 귀가했다. 닷새 뒤에도 27시간 동안 아들만 두고 집을 비웠다. 외박 후 집에 들어왔다가 2시간 뒤 또다시 나가 외박한 날도 있었다.

크리스마스날에는 오후 8시부터 17시간 넘게 아이 혼자 집에 방치했다. 새해 첫날에도 엄마가 남자친구와 서울 보신각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이 아기는 혼자 집에 남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는 10차례, 지난 1월에는 15차례나 아들만 혼자 두고 집을 비웠다. 백화점에 다녀오느라 12시간 넘게 방치하기도 했다. 이렇게 아이는 2022년 1월부터 1년간 집에 혼자 방치된 횟수는 60차례이며 이를 모두 합치면 544시간이나 된다.

아이는 엄마에게 애물단지 취급받았다. 1년간 제대로 분유나 이유식을 먹지 못해 영양결핍으로 성장도 느렸다. 영유아건강검진은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A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 또 아들만 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다. 생후 20개월인 아이 혼자서 음식을 챙겨 먹을 수 없는데도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남겨놓았다. 물이나 다른 음식은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사흘 뒤 새벽에 귀가해보니 아이는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숨져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지인이 일을 도와 달라고 해서 나갔다”면서 “술을 마시게 돼 귀가하지 못했는데 아이가 숨질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뿐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A씨는 뻔뻔했다. 지금까지 법원에 한번도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