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 살해한 패륜 아들
부산 기장군에는 A씨(남·56대) 가족이 살았다. 그는 2015년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결혼해 현지에서 살다가 2021년 11월 귀국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A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생활하며 아내와 함께 4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살았다.
A씨는 술을 마시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가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 2022년 6월24일 어머니 장례식 날에도 술에 취했다. 그는 장례식 후 아버지(89) 거주지로 찾아가 추가로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가 됐다.
A씨는 부의금이 적게 들어왔다며 아버지에게 화를 냈다. 또 10년 전 아버지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매도한 대구 소재 부동산 주변 시세가 오른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급기야 아버지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다.
겁에 질린 A씨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집 밖으로 도망갔지만 다시 잡혀왔다. 격분한 A씨는 아버지가 평소 사용하던 나무 지팡이로 머리와 얼굴, 몸통 부위를 마구 내려쳤다. 폭행은 2시간이나 계속됐다.
아버지가 도망가면 쫓아가서 때렸고, 숨으면 끌어내서 폭력을 휘둘렀다. A씨는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병원으로 데려가기는 커녕 오히려 그대로 두고 다른 가족들과 함께 집을 나왔다.
그의 아내가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는데 가봐야 한다”고 했지만 “상관없다”고 했다. 결국 A씨 아버지는 다발성 손상으로 숨을 거둔다. A씨 아버지는 온 몸이 멍투성이에 갈비뼈도 여러 개가 부러진 상태였다. 그는 어머니 장례식 날 아버지를 때려 죽이는 패륜을 저질렀던 것이다.
A씨는 존속살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붓아들인 12세 아이에게 폭행을 행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아버지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음주와 수면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심신장애 상태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하는 패륜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건강이 쇠약한 노인으로 무방비 상태로 아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됐다. 폭력의 흔적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지켜본 피고인의 아내와 의붓아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평생 고통이 아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이나 반성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A씨에 대해 원심보다 3년 적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이다. 피고인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내내 반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누나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A씨의 아내와 아동도 선처를 원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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