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배우 김새론’ 벌금 2000만원 선고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김새론(23)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김씨의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변전함과 가로수를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도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이로인해 4시간 이상 주변 상점의 전기가 끊기고 신호등이 마비돼 상인과 주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사고 직후 김씨는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해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진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분석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도는 0.22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새론이 소녀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는데 막대한 피해배상금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김새론은 2001년 잡지 표지 모델로 연예 생활을 시작했고, 2009년 영화 ‘여행자’에서 아역배우로 데뷔했다.
이후 영화 ‘아저씨’, ‘이웃사람’, ‘바비’ 등과 ‘여왕의 교실’, ‘마녀보감’ 등 드라마에 출연했다가 사고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