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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초등학생 납치 살해사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용봉1리에는 허아무개씨(72)가 살고 있었다.

허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38만원씩 면사무소에서 지원을 받아왔다. 공병과 폐지를 주어 간신히 생계를 이어갔다. 허씨의 아들은 가정불화로 인해 수년 째 별거상태였고, 두 딸은 아버지에게 맡겼다. 허씨와 손녀들은 월세 5만 원짜리 단독주택에 거주했다.

2008년 5월30일 새벽 4시10분쯤, 허씨의 집에 괴한이 침입했다.

그는 “당신은 맞아야 해”하면서 주먹과 발로 허씨의 온 몸을 마구 폭행했다. 이때 다른 방에는 허씨의 손녀들이 잠들어 있었다. 갑작스런 비명소리에 놀란 허씨의 큰 손녀 은정양(12)이 일어나 할아버지의 방으로 다가 갔다.

언니와 자고 있던 여동생(9)도 뒤늦게 개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언니가 방에서 나간 후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괴한은 “까불지 마라”며 거칠게 말했다. 그리고 괴한은 허양을 끌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잔뜩 겁을 먹은 허양의 동생은 전화 수화기를 들고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먼저 아빠에게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앞집에 전화를 걸었다. 새벽의 정적을 깬 전화 벨소리, 앞집 주인은 수신자 부담으로 걸려오자 이상하다고 생각해 받지 않았다.

그렇게 몇 차례 더 전화벨이 울렸다.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한 앞집 주인은 그때서야 수화기를 들었다.


이어 “할아버지가 다쳤고 언니가 사라졌어요. 마루에 피가 있어 무서워요”라는 아이의 다급한 목소리 들렸다. 앞집 주인은 119에 신고했다. 허양의 동생은 이렇게 새벽 4시54분부터 5시6분까지 12차례에 걸쳐 전화를 시도해 가까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허씨는 방안에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마을 주변을 탐문해 사건 전날 수상한 남자의 목격담을 확보했다. 주민들은 이날 오후 4시쯤, 키 180cm쯤 되는 남자가 허양의 집 담 너머로 집안을 훔쳐봤다고 했다. 다만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뒷모습만 봤다.

사건 당일 허양의 집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으나 미닫이 현관문은 잠그지 않은 상태였다. 담은 1.7m 정도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는데, 뒷담 일부가 무너져 내려 있었다. 범인이 집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담을 무너뜨린 것인지, 이전부터 무너져 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할아버지 허씨였다. 그런데 허씨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손녀가 끌려간 급박한 상황인데도 횡설수설하며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첫 번째 조사에서는 괴한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증언했다가 두 번째는 “모르는 50대 남자 한 명이었다”, 세 번째는 “안면이 있었던 30~40대 남자 한 명과 모르는 사람이었다. 갑자기 집으로 들어와 ‘당신을 때리러 왔다’고 말하며 마구 폭행했고, 나머지 한 명이 손녀를 끌고 갔다”며 말을 바꿨다.

“그 여자에게 빌면 아이를 돌려 줄거다”라는 말도 했다. 이렇게 말이 바뀌다보니 어떤 게 진실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아무리 경황이 없었다 해도 괴한이 한 명인지 아니면 두 명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말을 바꾼 것은 석연치 않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의 흔적을 찾았으나 발자국 등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집에서 발견된 3~4개의 DNA는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다. “면식범의 원한관계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허씨와 따로 살던 허양 부모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집중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단서가 없었다.

사건 발생 5일째인 6월3일, 경찰은 실종아동경보 시스템인 앰버경보를 발령하고 각 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수사 전담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하고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그리고 허씨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를 만들었다.

이때부터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허양의 사진과 신체특징이 담긴 전단지 1만7000장과 용의자의 몽타주가 실린 전단지 2만5000장을 만들어 배포했다.

500만원의 현상금도 내걸었다. 공개수사로 전환한 날 허양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네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왔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경찰은 전화를 받았다는 중학생 자매를 상대로 진위 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CCTV 화면 분석, 통신내역 조회 결과 중학생 자매의 진술은 허위로 드러났다.

또 “나는 탈출했다. 돈이 없으니 나를 데리러 와 달라”는 거짓 통화 내용이 떠돌면서 “자작극이 아니냐” “단순 가출일 수도 있다”는 등 수많은 억측이 난무해 수사의 혼선만 초래했다.


경찰은 허양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더욱 강화했다. 집 주변과 반경 5km를 수색범위로 설정하고 경찰 헬기와 119구조견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다.

그리고 사건 발생 13일째인 6월12일, 유가면 용봉리 비슬산 자락인 용박골 6부 능선에서 허양이 입고 있던 반바지와 티셔츠 등 옷가지를 발견했다. 허양의 집에서 약 2km 떨어진 지점이다. 오후 5시쯤에는 300m 위쪽인 8부 능선 골짜기에서 119 구조견이 허양의 시신을 찾아냈다.

당시 시신은 계곡 옆으로 난 임도에서 5m 떨어진 비탈길 나무에 걸려 알몸 상태로 엎드린 채였다. 안면부와 상반신이 심하게 부패돼 뼈만 남아 있었다. 머리와 몸통은 분리된 상태였다.

머리와 우측 팔에 6㎝ 정도의 금이 가 있었지만 언제 생긴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경찰은 시신의 부패 정도를 감안해 허양이 납치 당일 살해된 뒤 계곡으로 던져진 것으로 추정했다. 허양의 팬티는 옷이 발견된 지점에서 150m 아래에서 발견됐다.

허양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무사귀환을 바라던 시민들을 안타깝게 했다. 수사초기 일관성이 없는 할아버지 허씨의 진술과 허위 제보 등에 매달려 수사에 혼선을 빚은 게 문제였다.

경찰은 허양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으나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지는 못했다. 정액 검출도 불가능해 성폭행 여부도 알 수 없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감식에 나서 모발과 체모 등 240여 점을 수거했다. 시신이 알몸 상태인 점을 감안해 범인이 성폭행을 목적으로 허양을 납치했거나 정신이상자의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것을 토대로 허양 주거지 인근 30~40대 남성 321명의 구강조직 시료를 채취해 시료와 대조했으나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다. 경찰은 용의 선상에 오른 인물들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통신자료 분석, 용의자 이동경로 CCTV 등을 조사했으나 용의자의 단서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수사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경찰의 마지막 희망은 유일한 목격자인 허양의 할아버지. 그러나 계속된 진술 번복으로 인해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졌다. 경찰은 허씨에 대해 두 번에 걸쳐 사건 당시를 재현하도록 했고, 심지어는 최면수사까지 벌였는데도 유의미한 내용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허씨는 사건 발생 84일 만에 지병인 폐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유일한 목격자가 사망하면서 수사는 절망적인 순간에 다다랐다. 허씨의 진술에 의해 만들어진 몽타주도 진술번복이 여러 차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용의자를 특정한다고 해도 대질할 사람도 없게 됐다.

결국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다. 경찰은 1만2000명의 병력을 동원했으며 수배전단지 2만5000부를 전국에 배포하고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까지 내걸었다.

그러나 용의자의 윤곽조차 찾지 못한 채 수사는 답보상태에 빠졌다. 허양의 여동생은 사건이후 어머니가 데려갔다. 허양이 살던 집은 마을 전체가 테크노폴리스 사업지구로 포함돼 개발되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범인이 남긴 단서들

1.범행 동기와 목적이 불분명하다.
이 사건은 애매하다. 범인이 집안으로 침입한 것을 보면 분명한 동기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뚜렷하지 않다. 허양의 집에서 없어진 물건이 없어 강도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
범인은 흉기를 소지하지도 않았다. 딱히 원한에 의한 범죄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사전에 계획을 세운 치밀함도 보이지 않는다. 성폭행을 목적으로 손녀들을 노린 것도 아니다. 범인은 다른 방에 손녀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큰 소리를 내며 허씨를 폭행했다.

2.범인의 숫자도 불확실하다.
범인을 본 유일한 목격자는 할아버지 허씨다. 문제는 그의 진술이 “한 명이다” “두 명이다”하며 오락가락 했다. 정황상 범인은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 허씨는 첫 진술에서 “잘 아는 사람”이라고 했지 두 명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허양의 동생도 “두 명”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3.허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다.
이 사건의 최대 의문점 중 하나다. 허씨는 자신이 폭행당하고 심지어 손녀가 납치당했는데도 소극적인 행동으로 일관했다. 범인 숫자도 오락가락했지만 범인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경찰은 허씨의 진술을 받기 위해 밤낮으로 간병인을 들이고 형사들이 병시중까지 거들었으나 끝내 입을 여는 데 실패했다. 허씨의 이런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람의 기억은 불분명하지 않는 한 쉽게 바뀌지 않는다.
허씨는 처음 진술에서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 기억이 확실하다는 의미다. 그러다 점차 진술이 흐트러졌다. 허씨의 오락가락, 일관성 없는 진술은 누군가를 감싸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의심을 샀다.

4.범인은 허양을 끌고 갈 수밖에 없었다.
범인이 허씨 집에 침입한 것은 사전 계획에 없던 우발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경찰도 범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허씨 집에 출동한 119 구급대는 의외의 광경을 목격한다.
당시 허씨는 실신한 채로 방에 누워 있었는데, 그 위에 마치 시신을 덮어 놓은 것처럼 이불이 얼굴까지 올려 진 상태였다. 범인은 실신한 허씨가 사망한 것으로 착각한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허양이 방에 들어오자 당황한 범인은 순간적으로 위협해 끌고 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신장 158cm에 52kg’인 허양이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끌려간 것에 많은 의구심을 가졌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폭행을 당해 죽었다고 생각했다면 말이 달라진다. “순순히 말을 듣지 않으면 너도 죽여 버리겠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 동생까지 죽이겠다”고 위협하면 당시 상황에서는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

5.범인은 납치 당일 허양을 살해했다.
범인은 허양을 얼덜결에 집에서 끌고 나왔다. 살인현장 목격자로 본 것이다. 당시는 동이 트고 있었기에 빨리 마을을 벗어나야만 했다. 한창 모내기를 하던 때라 논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고 농로를 통해 산으로 움직였을 것이다.
더욱이 허양은 미쳐 신발을 신지 못해 맨발인 상태였다. 마을 위치를 보면 허양과 범인은 가장 가까운 산으로 들어갔고, 산 아래 평지에서 등산로를 따라 올라갔다. 그러다 시신 발견지점 부근에서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도 시신의 부패 정도 등을 감안해 허양이 납치 당일 오전에 살해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범인은 시신의 옷을 벗긴 후 계곡 쪽으로 던졌다.
하지만 시신은 비탈길 나무에 걸쳐졌다. 범인은 산을 내려오면서 1차로 반바지와 티셔츠를 버렸다. 그런 다음 다시 150m를 내려와 속옷을 버렸다. 보통 시신에서 옷을 벗기는 경우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신원을 감추기 위한 행동이다.
이 사건이 성폭행과 무관하다고 보면 후자에 무게가 실린다. 그랬다면 유류품은 나무밑이나 풀숲 등에 숨기고 위장해야하는데도 범인은 마치 시신의 위치를 알려주듯 산을 내려오면서 유류품을 버렸다.


6.범인은 면식범이다.
유일한 목격자인 허씨의 태도로 볼 때 범인은 아는 사람이다. 특히 손녀가 납치된 상황에서도 범인에 대해 침묵한 것은 가족 이상의 관계나 친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허양이 할아버지 방에서 한 말에도 단서가 있다.
허양은 비명을 지르거나 “누구세요” “살려주세요”라는 말 대신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이것은 허양 또한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범인이 허씨의 몸에 이불을 얼굴까지 덮고 나온 것은 최소한의 예의를 표한 것이다. 아울러 시신 유기 장소의 지리도 평소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허씨는 죽기 전 치료를 받으면서 “그 여자에게 빌면 아이를 돌려줄거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전해진다. 이게 사실이면 허씨와 해당 여성 사이에는 불편한 관계일 수 있다. 허씨의 소극적 태도로 볼 때 이 사실이 밝혀지면 자신에게 비난이나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어 숨기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런 경우 해당 여성이 누군가에게 허씨의 폭행을 사주했고, 폭행 용의자가 우발적으로 허은정양을 납치해 끌고 가 살해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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