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사귄 여자친구 수면제 먹여 ‘초대남’과 성폭행한 남성
충북지역에 사는 A씨(23)는 3년 사귄 여자친구 B씨가 있었다.
A씨는 B씨를 오로지 성폭력 범죄 대상으로 사귀었다. 그는 2022년 10월쯤 미리 술과 수면제 투약, 성폭행, 영상 촬영과 유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운다.
같은 해 12월 A씨는 트위터에 ‘초대남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C씨(23)와 만났다. 여기서 초대남은 ‘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를 말한다. A씨는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숙취해소제’라고 속이고 수면제를 술과 함께 먹였다. B씨가 정신을 잃자 A씨는 C씨와 함께 여자친구를 여러차례 성폭행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A씨는 이 영상을 텔레그램 등에 올려 유포했다.
이 뿐만 아니라 A씨는 2019년부터 휴대전화나 주거지 천장에 화재경보기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3년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나체사진 등을 불법 촬영했다.
그는 이렇게 확보한 불법영상물 170여개를 SNS에 604차레나 유포했다. C씨는 같은 해 5월부터 10개월간 휴대전화로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13차례 촬영하고 이를 개인용 서버에 저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로부터 A씨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벌여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수면제로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한 것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들에게 특수강간이 아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포된 영상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조처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성폭력 범죄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성폭력범죄특별법상 특수강간죄의 법정최저형은 징역 7년 이상이지만, 강간상해죄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더 무겁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