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리베이터 여성 강간 살인사건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빌라에 살던 강아무개씨(남·40)는 성범죄 전과자다. 그는 중학교 3학년 때 성매매에 나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유흥업소를 들락거렸다.
강씨는 성폭력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10년 이상 복역했다. 이중 2건은 공범들과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했고, 1건은 친구의 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2004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집행 종료 3달 뒤 또 강간치상 범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징역형을 마치고 나온 뒤 2012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2018년 5월1일 오전 7시40분쯤, 강씨는 혼자 술을 마시다 바닥이 나자 편의점을 가기 위해 현관문을 나섰다. 이때 엘리베이터 앞에 이웃인 김아무개씨(여‧54)가 출근하기 위해 서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층에 사는 이웃으로 평소 서로 얼굴은 알고 지낸 사이였다.
강씨는 김씨를 보자 성욕이 끓어올랐다. 그는 김씨를 위협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 후 결박했다. 그리고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 한 후 목졸라 잔혹하게 살해했다.
강씨는 김씨의 시신을 냉장고 뒤에 숨긴 뒤 휴대전화를 끄고 현관문을 잠근 채 도주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기간이 끝난 지 1년4개월 만에 성폭행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저질렀던 것이다.
김씨가 연락이 두절되자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2일 거주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김씨가 빌라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빌라 꼭대기층에서 각 세대를 전수 조사하기 시작했고, 문이 잠긴 강씨의 집을 강제로 개방해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냉장고 뒤에서 김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한 강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강씨의 가족을 상대로 자수를 권유했고, 여동생의 설득으로 강씨는 2일 밤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부족해 술을 더 사려고 나가다가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여성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사이코패스진단검사에서 ‘고위험’ 수준이라는 결과를 받기도 했다.
또 ‘성적인 부분에서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을 보일 잠재적인 가능성이 크며,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고 착취할 소지가 커서 재범의 위험성과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한 인물로 특별한 처우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위 위험성 및 성도착증이 인정되고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적 장애인에 해당하진 않더라도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도 명령했다.
강씨는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검찰도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피해, 강씨의 재범 위험성을 감안하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강씨는 1심에서 유사강간 범행만 자백하고 살해 사실을 부인하다 2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면서도 “범행의 잔인성, 피해자와 유족들이 겪었거나 겪게 될 고통을 고려하면 1심 형을 변경할 정도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씨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다.
대법원은 “강씨와 김씨와의 관계, 범행동기, 수단,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강씨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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