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26명’과 성관계 불법 촬영한 여자 사냥꾼
윤아무개씨(30대)는 일명 ‘여자 사냥꾼’이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그는 쾌락을 위해 많은 여성들을 바꿔가며 만났고 성관계를 가졌다.
윤씨가 여성들을 만나는 플랫폼으로 이용한 것은 스마트폰 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이다. 그는 이곳을 통해 뭇 여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물론 그의 목적은 ‘진지한 만남’과는 거리가 멀다. 오로지 ‘성관계’를 갖는 것 뿐이다.
실제 윤씨는 여성들과 만난 후에는 성관계를 가졌고, 이것을 몰래 촬영해 보관했다. 이런 방식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만남을 지속했고 피해 여성만 126명에 달했다.
윤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전문 몰카범’이기도 하다. 신발 속에 미니 캠코더를 숨기고 발등에 구멍을 내 렌즈를 노출하게 한 후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치마 속을 촬영했다.
2013년 1월부터 약 7년 동안 범행을 지속했고, 그 횟수가 1천400회가 넘는다.
그는 모텔 뿐 아니라 버스 정류장, 엘리베이터, 식당, 사무실, 길거리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신발에 미니 캠코더를 숨겨 여성들의 치마속이나 다리, 엉덩이 등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2020년 3월에는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 일대에서 진해 군항제 꽃구경 온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치마 속을 1시간30분 동안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결국 윤씨는 같은해 꼬리가 잡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윤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다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 종류, 범죄전력,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고 양형 또한 적절하다며 항소를 기각해 형량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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