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성폭행하고 ‘성노예 계약서’ 쓴 공무원
A씨(27)는 전북지역 한 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그는 2018년 같은 사무실 동료였던 유부녀 B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 이후 A씨는 지속적으로 B씨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고백했으나 남편과 가정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2019년 8월에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돌려받고 싶으면 집으로 올라오라는 메모지를 건네며 유인했다.
화가 난 B씨가 A씨의 집에 찾아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했다. A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B씨를 제압한 뒤 성폭행하고 알몸을 촬영했다. 심지어 A씨는 B씨에게 만남 정례화, 성관계 시 준수사항 등이 담긴 ‘성노예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계속 만남을 하지 않거나 성관계를 맺지 않을 시 미리 찍은 알몸 사진과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남편이나 가족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의 범행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년8개월 간 총 29회에 걸쳐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정신적 고통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파면됐다.
A씨는 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했다”며 “또 이를 강간을 위한 협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범행 기간과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3년이 추가된 것이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 제출된 증거 내용이 너무 참담하다”며 “피고인은 가학적 변태 성욕을 채우고자 피해자의 고통 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을 계속할 궁리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는 공무원이었던 점,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를 비롯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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