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화제

친아빠와 불륜관계 후 아이낳고 결혼까지 한 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사는 A씨(남)와 B씨(여)는 부녀 사이다.

하지만 40대 아버지와 20대 딸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딸이 임신하자 A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아내는 남편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였다.

현지 변호사는 “남편과 친딸의 불륜만으로도 충격이었을 텐데, 아내는 딸과 곧 태어날 손자의 미래를 위해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혼절차가 끝나자 A씨는 국외자 신분을 이용해 친딸과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가 됐다. 아기가 출생하자 부부는 당국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국가등록부(JPN)는 아기의 출생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기 혈통 확인을 위해 이슬람 법원인 샤리아 법원에 먼저 문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말레이시아는 무슬림의 결혼이나 가족 문제를 처리할 때 현지법보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우선시한다.

아기 출생신고가 가로 막히자 친딸은 “결혼해 정식 부부가 됐는데 왜 남편(친아버지) 이름으로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지 법률전문가는 “아기의 기형 가능성이 우려가 되고, 부녀의 결혼이 근친 성폭행에 따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녀는 “우린 서로 좋아하고 합의에 의해 관계를 맺고 결혼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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