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20살 연하 노래방 남자 도우미와 하룻밤 보낸 주부의 지옥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살던 A씨(46)는 남편과 자녀가 있는 주부였다.

그녀는 2018년 8월 노래방에 가서 남자 도우미 B씨(26)를 불렀다. A씨는 모처럼 실컷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도 풀고 술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들 같은 도우미가 분위기까지 맞춰주니 더욱 신이 났다. A씨는 노래방이 끝날 무렵이 되자 무척이나 아쉬웠다. 남자 도우미와 헤어지기가 못내 싫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한동안 속닥거리다 노래방을 나왔다.

그런데 이들이 향한 곳은 집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모텔이었다. A씨는 도우미 남자 B씨와 성관계를 맺었고, 연락처도 주고받았다. 남몰래 뜨거운 하룻밤을 보낸 A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뜨거운 하룻밤’은 악몽의 시작이었다. B씨는 이걸 빌미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A씨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SNS 메신저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A씨는 B씨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그러자 협박의 강도는 더욱 세졌다.

B씨는 “전화 안 받네, 노래방 다니고 모텔 간 거 가족한테 이야기해도 되지?”, “오늘부로 둘 중 하나는 인생 망가지게 한다” 등의 협박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A씨는 남편과 가족들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 차례에 걸쳐 60만원을 B씨에게 보냈다.

돈을 받은 B씨는 비겁했다.

SNS 메신저를 통해 A씨의 딸에게 엄마의 불륜 사실을 알렸고, 딸의 친구들에게까지 이런 사실을 퍼트렸다. 가족들까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더 이상 참지 못했던 A씨는 경찰에 B씨를 신고했다.

법원은 공갈 및 공갈미수,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삶을 파탄내고 가족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연락한 것은 향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피해자가 불안감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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