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싸움 후 화풀이로 친딸 성폭행한 남성
A씨(33)에게는 초등학생 딸 B양이 있었다.
2019년 겨울, 술에 취한 A씨는 집에서 부인과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그는 느닷없이 딸을 부르더니 팔을 잡고 인정사정없이 부러뜨렸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A씨는 이때부터 부부싸움 뒤에는 어김없이 딸 B양에게 화풀이를 했다. 어떤 날에는 B양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져 발에 물집이 잡히게 했다. 헤어드라이어 줄로 채찍질을 한 적도 있었다.
그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심지어 A씨는 부부싸움 뒤 B양을 성폭행하기 시작했고,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상습적으로 이어졌다. 당시 겁에 질린 아이를 향해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그의 범행이 드러나면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재판부에 무려 52차례나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판시했다.
A씨의 형량에는 어린 딸이 제출한 탄원서가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아버지를 용서한다’거나 ‘새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탄원서가 어떤 경위로 제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가 진심으로 반성 하는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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