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혼자된 며느리 상습 성폭행한 ‘늑대 시아버지’

A씨(여)는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고 강원도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지난 2015년 남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하면서 큰 불행이 찾아온다. 두 아이를 키우며 시부모를 모시고 살던 A씨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시아버지 이아무개씨(71)였다.

이씨는 아들이 세상을 뜬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A씨는 처음에는 가까스로 위기 상황을 모면했다. 하지만 이씨의 인면수심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집 안에 아무도 없는 날이면 청소하거나 빨래하는 A씨를 강간했다.

TV를 보거나 부엌에 있는 A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씨는 집요하게 며느리 몸을 탐했다. 처음 강간미수를 시작으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1년 9개월 동안 무려 19차례나 이어졌다.

A씨가 임신을 하자 낙태 수술을 받도록 강요했다. 자신의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A씨를 감시하고 통제했다.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했다.

A씨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신고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나날이었다. A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씨가 집을 비운 어느 날 경찰에 신고하면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씨는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다른 가족의 피해 우려와 성폭력 범죄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이 생활하는 며느리를 상대로, 그것도 아들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행을 시작했다”며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폭력 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A씨가 임신·낙태까지 하게 된 점, 피해를 알리지 못하도록 폭행·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밝혔다.

이씨는 여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형량을 줄이려고 며느리 A씨와 합의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자 법원에 5천만 원을 공탁했고, 형량을 줄이는 데 성공한다. 2018년 6월16일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이씨는 2년이나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고령이지만 아들이 죽은 후에 며느리를 성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 고통을 준 것은 대단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기간을 충분히 줬지만 합의가 안 됐다”며 “다만 마지막에 이르러 5천만원을 공탁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손자·손녀를 돌봐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탁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나 배상 의지를 나타내는 제도다. 하지만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않고, 합의하지 않아도 공탁금만 내면 감형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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