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길 가던 여고생 차로 친 뒤 납치해 성폭행한 남성

전북 김제에 사는 여고생 A양(18)은 한 순간에 평생 씻지 못할 범죄 피해자가 됐다.

2018년 6월11일 A양은 한가로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이때 온아무개씨(33)가 승용차로 A양을 들이받았다. 온씨는 쓰러져 있는 A양에게 “병원에 데려주겠다”며 차에 태웠다.

인적이 드문 곳에 다다르자 본색을 드러낸 온씨.

그는 차 안에 감금된 채 겁에 질려있는 A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A양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차 안에서 성폭행 했다.

온씨가 자리를 뜬 뒤에야 정신을 차린 A양은 주변에 간신히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A양은 치아가 부러지고 뇌진탕을 입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에 체포된 온씨는 강간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심은 “한가로이 길을 걷고 있던 18세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평생 잊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전자발찌를 부착해달라는 검사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온씨가 초범인데다 향후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온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을 인용해 형량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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