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살인사건’ 피해자 남친의 수상한 3중생활
2010년 4월19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윤혜원씨(여・22)가 산낙지를 먹다 사망한다.
처음에는 사고사로 알았던 부모는 딸의 시신을 화장해 인천 앞바다에 뿌렸다. 그런데 49재를 앞두고 집으로 배달된 ‘보험 증서’를 보고 의문을 품게 된다. 혜원씨가 죽은 후 2억원의 보험금이 나왔고, 수령자는 다름 아닌 남자친구인 김씨(32)였기 때문이다.
혜원씨 가족은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인 김씨를 살인혐의로 체포한다. 검찰도 같은 의견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씨가 법(法)망을 빠져나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김씨는 항소했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신을 부검하지 않고 화장한 뒤여서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가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김씨는 ‘사형 구형-무기징역-무죄’에서 보여지 듯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
그리고 2012년 9월12일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김씨는 법적으로 완전 자유가 됐다. 그런데 이 사건은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특히 김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윤혜원씨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는 의심이 든다. 김씨의 전과도 화려했다.
그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경찰서를 들락거렸는데, 전과만 9범이다. 21살 때인 2002년에 절도, 강도상해, 특수강도 등을 저질렀고, 같은 해 7월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낙지사건이 일어나기 약 2년 전인 2008년 10월1일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예비,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20일까지 수원구치소에서 복역했다.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신용정보사에 등재됐다. 그 후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 없이 가끔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하면서 지냈다.
김씨와 윤혜원씨는 10살 차이다. 혜원씨는 김씨를 사랑했지만 그의 행동은 위선적이었다. 그는 윤혜원과 사귀면서 두 명의 여성을 동시에 만났다. 서로 상대를 속이고 3중 생활을 했던 것이다.
김씨의 첫 번째 애인은 2008년 3월에 만난 김윤선(가명・28)이다. 김씨는 애인 김씨에게 차용형식으로 돈을 빌려 썼다. 2009년 3월쯤 애인 김씨가 보험약관대출금으로 1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 돈을 빌렸고, 같은 해 여름에는 애인 김씨의 국민은행 대출금 500만원을 다시 빌렸다.
같은 시기에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애인 김씨 명의로 솔로몬저축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이 돈을 빌려 썼다. 그러니까 김씨는 애인 김윤선에게 총 1천600만원을 빌려 차량 구입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셈이다.
두 번째로 만난 애인이 바로 윤혜원이다. 두 사람은 2009년 2월에 만나 사귀었다. 물론 김씨는 먼저 만난 김윤선과도 계속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2010년 2월말에는 김명순(가명・27)을 새로 사귀기 시작한다. 김씨는 김명순에게도 김윤선과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려 썼다. 2010년 3월23일 애인 김씨 명의로 솔로몬저축은행에서 49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빌렸고, 두 사람은 이틀 뒤 2박3일간 제주 여행을 다녀왔다.
같은 해 4월1일에는 애인 김씨 명의로 솔로몬저축은행에서 7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썼다. 세 번째 애인 김명순에게는 1천190만원을 빌려 썼다. 또 당구장 주인인 정아무개씨에게서 500만원을 빌리는 등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애인과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위선의 극치를 보여줬다. 그는 사건 당일 윤혜원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자 의료진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혜원이를 꼭 살려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윤씨 가족에게는 “혜원이가 잘못될 일은 절대 없다. 국내에서 치료가 힘들면 외국에라도 데려가서 꼭 고치겠다”고 했다. 또 윤씨의 아버지에게는 “혜원이가 잘못되면 영혼결혼식을 하고 싶다”는 말도 했다.
윤씨 가족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 딸 앞에서 울부짖고 오열하는 김씨의 모습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김씨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감싸줬다.
그런데 그게 진심이었을까. 김씨는 윤씨가 병원에 입원해 회복되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애인 김명순과 만나면서 그 가족들과 함께 삼성산으로 등산을 갔다.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는 애인 윤씨 가족과 연락을 끊었고, 김명순 등과 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윤씨 가족들 앞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보인 것이다.

김씨는 윤혜원이 사망한 후인 2010년 5월13일 보험금을 청구해 7월23일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51만원을 송금받았다.
보험금을 받은 후에는 보험금으로 추정되는 100만원권과 10만원권 수표를 침대 시트위에 펴놓고 촬영해서 카카오톡 대문 사진으로 자랑삼아 올려놓는 파렴치한 행각을 벌였다.
그는 보험금을 받기 전에 애인 김윤선과 김명순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채무 변제를 독촉받았고, 상당히 궁핍했다. 김씨는 또 채무 독촉을 받자 ‘돈이 나올 곳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과 1심 재판부는 이런 상황도 김씨가 살인을 계획한 이유로 보았다.
보험금을 수령한 후 김씨는 채무를 변제하고 전세금을 지급하는 한편 애인 ‘김윤선’과 ‘김명순’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돈을 주거나 친형에게 승용차를 사주기도 했다. 검찰은 김두칠이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대부분의 보험금을 소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애인 윤혜원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도 절도 행각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에서 그는 애인 살해와 무관한 절도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2011년 7월8일 김씨는 자신 소유의 벤츠 E320 승용차를 맹아무개씨에게 1100만원에 양도했다. 얼마 후 김씨는 이 벤츠 승용차를 훔쳐 차량 시가 1천550만원,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과 지갑과 가방 등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1년6월의 형기를 마치고 2013년 9월21일 안양교도소에서 만기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2개월여 만에 다시 사기 혐의로 구속된다. 김씨는 또 다른 애인으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12차례에 걸쳐 총 1억5천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끊임없이 여성들을 울리고 사기치고 범죄행각을 벌인 김씨. 혜원씨와 김씨는 사건 전까지 약 1년2개월 간 교제했다. 김씨가 또 다른 여자 두 명과 교제하는 줄도 모르고 그를 믿었다. 그사이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했지만, 김씨가 “잘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다시 만났다가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
죽은 사람만 억울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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