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소녀 25명 성폭행’ 후 처형된 중국 유명 CEO


중국 허난성 위씨현 출신의 자오지용(49)은 유명 양곡가공회사인 천원면업유한공사의 대표였다.

그는 13기 개봉시총상회 부회장 및 위씨현공업연합회 부주석이며, 위씨현 11기‧12기‧13기의 인민대표를 맡고 있었다. 자오는 자선사업에도 적극 나서 지역 초등학교의 불우한 학생들에게 교복을 사주고 밀가루와 식용유 등을 제공하는 등 선행을 보여 왔다.

그러나 그는 두 얼굴의 기업가였다.

자오는 2016년 6월부터 딸 또래인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리나’라는 여성을 내세워 자신의 회사에 채용한다는 명목으로 어린 소녀를 모집했다. 그리고 소녀들이 찾아오면 또 다른 친구를 소개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들과 접촉했다. 대부분 위씨현의 중학교 여학생들이었다.

리나는 여학생들이 찾아오면 폭행‧협박은 물론 하체 사진을 찍어 위협했고, 자오와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했다. 자오는 이런 방식으로 2017년 1월까지 모두 25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 이중 14세 미만 아동이 14명이다.

자오즈용의 범행은 2017년 온라인상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피해자의 글이 올라오면서 꼬리가 잡혔다. 중국 공안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며 자오의 범죄 행각이 드러나게 됐다.

자오는 공안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2월20일 허난성 고급인민법원은 자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강간·매춘강요 등의 죄를 저지른 리나에게는 사형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중국법은 강간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사형을 선고할 수 있고,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했을 경우 합의에 따른 관계일지라도 죄가 인정된다.


2019년 6월4일 자오즈용은 형장으로 압송돼 전격 사형이 집행했다. 사형이 확정된 지 6개월여 만이다.■

<저작권자 ⓒ정락인의 사건추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