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14세 동거녀가 성관계 거부하자 아들 변기 넣고 협박한 19세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는 A군(19)과 B양(14)이 살았다.

두 사람은 2020년 6월부터 동거에 들어갔다. B양이 임신하자 살림을 차린 것이다. 같은해 11월 B양은 아들을 출산했다. A군은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다. 그는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날짜를 어기면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거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2020년 여름에는 지인들에게 말실수를 했다며 임신 7개월인 B양의 배에 흉기를 대고 협박하고 넘어뜨려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같은해 12월15일 새벽 4시쯤에는 당시 생후 한 달 된 아들의 멱살을 잡아 싱크대 개수대에 올려놓고 흉기를 갖다 대며 B양을 협박했다.

A군은 B양에게 “열 대만 맞자”면서 “소리를 내면 변기통 안에서 아기는 죽는 거고, 빨리 맞으면 빨리 꺼내는 거다”라며 B양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결국 A군은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경찰에서 “B양이 집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거절했고 이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군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 능력이 없는 신생아인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양 또한 미성년자인데다 임신이나 출산 후 돌봄이 필요한데도 피해를 봤다. 피고인은 아버지이자 B양의 동거인이지만 B양이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거나 아들이 운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B양이 변호인을 통해 엄벌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형량이 높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18세 소년이었고, 이전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아동을 성실히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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