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음 본 남자와 모텔 가려고 4살 딸 길거리에 버린 엄마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곽아무개씨(여‧35)는 결혼해 남편과 딸이 있었다.

2021년 9월쯤, 곽씨는 인터넷 게임하다 10살 연하의 이아무개씨(남‧25)를 알게 된다. 이들은 게임하며 가까워졌다.

같은해 11월30일 오후 곽씨와 이씨는 처음으로 만났다. 두 사람은 오후 5시쯤 미추홀구에 있는 어린이집 앞에서 곽씨의 딸 A양(4)을 차에 태운 뒤 월미도와 서울 강남, 경기도 고양까지 5시간을 데리고 다녔다.

오후 10시쯤 고양시의 한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A양을 내리게 한 뒤 사라졌는데 이들이 향한 곳은 다름아닌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였다. 그러니까 곽씨는 처음 본 남자와 모텔에 가려고 어린 딸을 길에 버린 것이었다. 이날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추운 날씨였다.

다행히 이들이 떠난 후 지나가던 행인이 울고 있는 A양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양이 메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 친아빠에게 인계했다. 이후 수사를 벌여 범행 다음 날 서로 다른 장소에 있던 곽씨와 이씨를 각각 붙잡았다.

곽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었고 평소 이씨와 게임 채팅방에서 자주 (아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며 “이씨가 ‘그러면 아이를 갖다 버리자’는 식으로 말해 함께 만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곽씨는 또 기자들 앞에서 “남편이 술을 마시며 행패를 부려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곽씨는 남편과 이혼하거나 별거 상태는 아니었다. 딸과 함께 지내고 있는 친아버지는 “아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곽씨와 이씨는 아동복지법상 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실제 아이를 버린 장소.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곽씨와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아동이 일찍 발견돼 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아동을 추운 날씨에 유기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에 비춰 1심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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