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습 성폭행한 내연남을 도와준 엄마
경기도 수원에 살던 조아무개씨(여)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 A양을 낳았다.
조씨는 부부사이가 좋지 않았다. 지적장애가 있는 남편과는 남남처럼 지냈다. 그러다 남편과 따로 살며 사실상 별거에 들어간다. 부부는 가끔씩 외부에서 만났고, A양도 이때 친아버지를 만났다.
조씨의 옆집에는 이아무개씨가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 2010년쯤 조씨와 이씨는 눈이 맞아 불륜관계로 이어진다. A양이 7살 때였다. 이때부터 이씨는 뻔질나게 조씨 집에 드나들었다.
이씨는 가족들 몰래 조씨 집에 드나드는 게 두려웠던지 얼마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이때부터 이씨는 거의 매일 조씨 집에 찾아왔다.
A양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자 이씨는 음흉한 속내를 드러냈다. A양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성폭행까지 했다. 한 번 시작된 이씨의 범행은 두 번 세 번으로 이어졌다. 성적 지식이 없던 A양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는 줄도 몰랐다.
이씨는 A양을 성폭행하면서 ‘치료행위’라고 속였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이 동반됐다. A양은 이렇게 엄마 내연남의 성노리개가 되고 말았다. A양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엄마’ 밖에 없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엄마 조씨도 내연남의 성폭행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알면서도 모른 척만 한 것이 아니었다. 이씨는 내연남이 딸을 성폭행하도록 적극 도왔다. 심지어 내연남과 자신의 성관계 모습을 보여주며 딸에게 “보고 배우라”며 따라하도록 시켰다.
또 딸에게 지속적으로 피임약을 먹이고 임신테스트기로 임신 여부를 알아보기도 했다. 내연남의 성범죄를 도와주고 범죄에 적극 가담한 셈이다. 조씨와 이씨는 자신들의 범행이 외부로 새어 나갈까봐 A양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최대한 억압했다.
때문에 A양은 또래 아이들과 정서적인 교감을 갖지 못했다. 엄마는 빨래부터 청소 등 집안의 허드렛일까지 A양에게 시켰다. A양에게 집은 하루하루가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다. 이씨의 성폭행은 A양이 중학교에 입학해서도 계속됐다.
어느 날 A양은 친척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게 된다. 이 친척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이때까지도 A양이 이씨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비로소 이씨와 조씨의 만행이 드러나게 된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9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엄마 조씨 역시 내연남의 범행을 방조하고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내연남 이씨에게는 징역 18년, 엄마 조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될 것을 우려해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에 대해서는 불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조 피고인의 딸이 11살이 될 무렵부터 3년 이상 수차례 간음하는 등 성폭행을 했다”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지속해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인 후유증을 남겼다”고 밝혔다.
내연남의 성폭행을 도운 조씨에 대해서는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피고인의 범행을 저지하지 못했다”면서 “(오히려)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피임약을 먹이고 임신테스트를 시키는 등 범행의 묵인·방관을 넘어 (이 피고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엄마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기대했던 A양. 딸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범행을 도운 엄마. 내연녀와 그의 어린 딸을 동시에 성적 욕구대상으로 삼았던 내연남. 또 하나의 엽기적인 성폭행 사건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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