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시켜 친구 성폭행한 무서운 여고생
경기도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는 김아무개양(18)이 다녔다.
2013년 6월 김양은 같은 반 친구인 박아무개양(18)의 화장품을 빼앗았다.
박양이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김양은 들은 척도 않했다. 그러자 박양은 담임교사를 찾아갔고 “00이가 화장품을 빼앗아 갔는데, 돌려주지 않는다”고 알렸다. 이 말을 들은 담임은 김양을 불러 호되게 야단을 쳤다.
그때서야 김양은 빼앗은 화장품을 박양에게 돌려줬지만, 반성은 커녕 오히려 앙심을 품었다. 김양은 “절대 가만 안 두겠다”며 이를 박박 갈았고, 복수할 기회만을 노렸다.
급기야 남자친구인 김아무개군(19)에게 “박양을 성폭행해 달라”고 요구한다. 김군은 처음에는 이런 제의를 거절했다. 하지만 거듭된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범행 공모에 가담한다.
같은 해 6월15일 김양은 박양을 수원의 한 모텔로 유도해 수면유도제를 먹였다. 약 기운 때문에 박양은 이내 잠이 들었다. 이때 김양은 객실을 나가고 김군을 들여보내 친구를 성폭행하게 했다.

잠에서 깨어난 박양은 자신이 성폭행 당한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양은 성폭행 사주(특수강간 등)로, 김군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양에게는 징역 장기 2년6월(단기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도 명령했다. 김군에게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에 대한 사소한 복수심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요구하고 수면유도제까지 사용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이가 어리고 범죄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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