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엄마 잃은 14살 제자 66차례 성폭행한 학원 강사


대전 유성구에 사는 A양은 14살 때인 2021년 5월 엄마를 잃었다.

A양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일 때 학원 강사였던 B씨(29)가 접근했다. 그는 A양을 위로하는 척 하며 성폭행했다.

B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년2개월에 걸쳐 66 차례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학원 측은 A양과의 관계를 의심해 B씨에게 사직을 권고했다.

그러자 B씨는 A양의 아버지를 설득해 A양의 과외 교사를 맡아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또 A양이 노래방에서 자신 몰래 친구와 연락하자 이에 화가 나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으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흉기로 위협했다. 결국 B씨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선생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B씨는 여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과외 선생님으로서 연애나 성관계가 용납되지 않겠지만,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만큼 원심의 형은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합의를 거절당했음에도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한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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