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친조카 자매 성폭행 출산시킨 인면수심 삼촌


충북의 한 시골마을에는 중학생이던 A양(15)과 B양(13) 자매가 부모와 함께 살았다.

여기에 미혼인 삼촌 김아무개씨(46)가 더부살이를 했다.

A양의 부모는 일 때문에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다. 어린 자매는 자연스럽게 삼촌 김씨와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김씨는 어린 조카들에게 욕정을 품기 시작했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

그러던 2011년 11월쯤 김씨는 다른 가족이 없는 틈을 타 언니인 A양을 유린했다. A양은 강하게 거부했지만 짐승으로 돌변한 삼촌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김씨는 한 달 새 A양을 두 번이나 더 짓밟았다.

김씨는 자매 중 동생인 B양까지 성폭행 범죄의 표적으로 삼았다. 급기야 A양과 B양 자매는 김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자매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이런 사이 자매의 배는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다.

8개월쯤 접어들자 A양의 몸은 확연하게 표시가 났다. 담임교사의 눈에도 정상적으로 보일 리가 없었다. A양을 불러 상담하면서 삼촌 김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된다.


만삭의 A양은 두 달 후 아이를 출산했다. B양도 언니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다. 한창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춘기 나이에 자매는 엄마가 됐다. 애가 애를 낳은 것이다. 어린 나이에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출산의 고통까지 겪어야 했던 자매는 그 충격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김씨는 조카 자매 A양과 B양을 각각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 기소됐다. 2012년 12월 법원은 언니인 A양을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14년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재심리한 후 형을 정했다.

같은해 3월28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친조카 자매가 임신해 출산까지 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치유되기 어려워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임산과 출산 외에도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의 크기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며 “김씨의 죄를 마땅히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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