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화제

생리중인 여성 가족과 격리하는 ‘네팔 차우파디 관습’


네팔은 중국과 인도 사이 히말라야 산맥의 남쪽에 위치한 내륙 국가다.

정식 국가 명칭은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다. 국토의 총면적은 남한의 1.5배, 한반도의 3분의 2크기다. 종교는 힌두교(87%), 불교(8%), 이슬람교(4%) 등의 분포를 보인다.

네팔에는 생리중인 여성을 가족과 격리시키는 ‘차우파디’ 관습이 있다. 이것은 생리 중인 여성이 집안에 들어오면 나쁜 일이 생긴다며 금기시하고 있다.

여성의 생리혈을 부정하게 여기는 힌두교 사상에 따라 생리 중인 여성이 음식과 종교적 상징물, 소, 남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집 밖 외양간이나 창고 등에서 자게 하는 관습이다.

국제사회에서는 네팔의 차우파디가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15∼49세 네팔 여성 19%가 차우파디를 겪었으며, 중부와 서부 지역에서는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네팔 정부는 공식적으로 ‘차우파디’를 금지했고, 이를 어길 경우 3개월의 징역형 및 약 3천 네팔루피(약 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아직도 네팔 서부를 중심으로 한 시골 지역에서 공공연히 이어지고 있다.


이런 잘못된 미신으로 인해 매년 약 20명의 여성이 사망하고 있다. 대부분 동물에 물리거나 추위를 쫓기 위해 불을 피우다 질식사로 숨지고 있다. 성폭행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차우파디를 하고 있는 여성들만 노리는 성폭행범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7월 생리를 한다는 이유로 헛간에 격리당한 18세의 툴라시 샤히가 헛간에서 자던 중 독사에 물려 사망했다. 샤히는 가족들에게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해독제가 없어 그대로 숨졌다.

2019년 4월8일 네팔에 서부 바주라 지역에 사는 암바 보하라(35)는 생리가 찾아왔다. 보하라는 차우파디를 지키려고 두 아이(9세, 7세)와 함께 헛간으로 갔다. 그는 날씨가 추워 헛간에서 불을 피웠다.

그러나 다음날 그와 아이 둘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밀폐된 공간에 불을 피워 이들이 질식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달 31일에는 네팔 서부 도티 지역에서 21세 여성 파르바티 보가티가 연기가 가득 찬 오두막 안에 숨져있는 것을 시어머니가 발견했다. 생리 중이었던 보가티는 차우파디 관습에 따라 혼자 오두막에서 잠을 잤다.

경찰 관계자는 “추위 때문에 창문이 없는 오두막에 문을 닫고 불을 피워 연기 흡입과 질식 때문에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가티의 경우 시아버지는 이미 숨졌고, 남편은 말레이시아에서 일하고 있어 강요한 사람이 없음에도 이 관습을 지키려다 변을 당했다. 이에 따라 인원 운동가들은 “인식 변화와 여성 교육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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