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처제’ 상습 성폭행한 악마 형부
A양은 부모의 이혼 후 끔찍한 범죄 피해자가 된다.
지난 2015년 A양(16)이 고등학교 재학 중일 때 어머니가 다른 남성과 재혼한다.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었던 A양은 결혼한 언니 집에서 살게 됐다.
그런데 처제를 보호해야 할 형부 B씨(37)는 음흉한 마음을 먹었다.
같은 해 1월 어느날 오후 3시쯤, A양이 자신의 아내에게 꾸지람을 듣고 울자 달래는 대신 ‘기회는 이때다’하며 처제를 윽박질렀다. “네가 자꾸 울어 짜증난다. 네 엄마에게 데려다주겠다”며 처제를 차에 태워 인적이 없는 산길로 데려갔다.
그런 다음 낭떠러지 옆에 차를 세우고 협박했다.
그는 “나와 성관계를 하면 다시 집으로 데려가겠다”며 잔뜩 겁먹은 A양을 성폭행했다.
이후 B씨는 수시로 처제 A양을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 성관계를 거부하면 ”하루에 5만원씩 주겠다, 원하는 것을 다해주겠다“고 회유했다. A양이 강하게 반발하면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했다.
2015년 11월 A양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B씨는 “형부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A양을 학교에서 조퇴시켰다.
A양을 차에 태운 B씨는 야산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학교폭력으로 경찰 조사받은 사실을 언니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A양이 겁을 먹자 “나와 성관계를 하면 다시 집으로 데려가겠다”며 강간했다.
B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했다.
급기야 A양은 B씨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

딸이 임신 진단을 받자 A양의 어머니는 “누구의 아니냐”고 추궁했다. A양은 그제서야 “형부의 아이”라고 말하면서 B씨의 인면수심 범행이 드러났다. A양의 어머니는 사위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는 “처제의 남자관계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성관계를 제안했고, 처제가 이를 받아들였다”며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억울하다”고 강변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하자 B씨는 “수사기관에서 강요에 의해 허위 진술했다.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017년 2월10일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원심보다 3년이 더 늘어난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제대로 보살펴주기는커녕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말해 피해자가 평소 걱정과 불안감 속에 지냈다”며 “자매 사이의 불화를 이용해 성폭행하기 시작하더니 상습적으로 위력 내지 협박으로 성폭행·강제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제를 성폭행하고도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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