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화제

아내 잠들자 코브라 풀어 살해한 남편


인도 케랄라주 콜람에 살던 우트라(여·25)는 2018년 수라즈 쿠마르(28)라는 남성과 결혼했다.

2020년 3월 우트라는 집에서 잠을 자다 독사인 러셀 살모사에 2차례 물렸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그녀는 두 달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친정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트라는 얼마 후 또다시 잠을 자다 뱀에 물려 끝내 사망했다. 우트라의 가족은 쿠마르가 아내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고 평소에도 지참금 문제로 우트라를 괴롭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인도에는 ‘다우리’라는 결혼 지참금 풍습이 있다. ‘예단’처럼 신부가 현금이나 고가의 예물 등을 신랑 측에 주는 것이다. 고대 상류계층에서 생겨난 이 문화는 19세기 말 이후 사회 각 계층에 퍼지는 과정에서 악습으로 전락했다.

우트라와 한방에서 잠들었던 쿠마르는 경찰에게 “열어둔 창문으로 뱀(코브라)이 들어와 아내를 물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집안을 살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사건 당시 방안은 에어컨을 켜두고 창문을 닫아 밀폐된 상태였다. 즉 뱀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거짓 진술한 남편의 계획 살인을 의심하고, 인터넷 접속 기록을 통해 범행 전 쿠마르가 독사와 관련한 영상을 본 것을 확인했다. 또 통신 수사를 통해 그가 뱀 판매상과 접촉한 기록도 확보한다.

경찰은 쿠마르와 뱀 판매상을 체포했다.

쿠마르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자 경찰은 실제 뱀을 이용한 특별 실험을 준비한다.

처음에는 침대 위에 여자 마네킹을 눕혀놓고 코브라를 떨어뜨렸다. 뱀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마네킹 팔에 생 닭고기 조각을 붙인 뒤 뱀 주위에서 여러차례 흔들어봤지만 뱀은 공격하지 않았다.

경찰은 다시 조련사의 도움을 받아 생 닭고기 조각이 붙은 마네킹 팔로 뱀을 자극했더니 이빨을 세우고 마네킹 팔을 힘껏 물었다. 상처를 자로 재보니 깊이 1.6cm, 너비 1.7cm였다.


경찰은 마지막으로 뱀을 붙잡은 뒤 강제로 닭고기 조각에 이빨을 눌렀다. 그랬더니 2.4cm의 깊은 자국이 생겼다.

우트라 시신에는 각각 깊이 2.5cm, 2.8cm의 상처가 있었는데, 강제로 눌렀을 때와 비슷했던 것이다. 이것은 누군가 강제로 우트라의 팔에 뱀의 이빨을 눌러 살해했다는 것이 된다.

경찰은 “코브라의 주둥이 너비는 2cm 남짓으로, 자연스러운 공격으로는 약 1.7cm 너비의 자국이 남는다”며 “우트라를 문 코브라는 사람이 억지로 주둥이를 벌린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실험결과를 들이대자 쿠마르는 반박하지 못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에 따르면 쿠마르는 아내 살해 음모를 꾸민 후 완전범죄를 위해 뱀을 이용했다. 첫 번째 범행은 살모사를 이용했으나 실패하자 두 번째는 독성이 더욱 강한 코브라를 통해 범행에 성공한다. 뱀을 풀어놓기 전에는 수면제를 먹여 돌발 상황에 대비했다.

쿠마르는 처음부터 우트라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 우트라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집은 가난했다. 그는 우트라를 죽인 후 재산을 모두 차지하려고 치밀한 살인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금품 등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하려는 사악한 계획을 세운 뒤 이를 실행에 옮겼다. 매우 예외적인 사건”이라며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은 재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독극물을 이용한 상해 및 범죄 증거인멸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이중 살인과 살인미수에 따라 드물게 ‘이중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중 종신형은 가석방이나 감형을 막기 위해 중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다.


또 독극물을 이용한 상해 및 범죄 증거 인멸 등에 대해서는 징역 17년형 및 벌금 50만 루피(약 730만 원)를 선고했다. 이로써 쿠마르는 죽기 전에 교도소를 나오기는 힘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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