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소녀 입양해 성노예 삼은 70대 남성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살던 편아무개씨(남·71)는 1995년쯤 아내와 이혼했다. 그는 성욕 해소를 위해 조선족 소녀 입양을 추진한다.
편씨는 1999년 중국 지린성 투먼시에서 지인을 통해 12세이던 A양을 소개받았다. 그는 A양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입국 브로커에게 2천만 원을 주고 중국의 산부인과에서 가짜 출산확인서도 발급받았다. A양을 국내로 데려오는데 성공한 편씨는 음흉한 속셈을 드러낸다.
그는 2000년 9월부터 A양을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A양은 꼼짝없이 편씨의 집에 갇힌 채 성노예 신세가 되고 말았다. 편씨는 2002년 3월 A양을 자신의 딸로 호적에 입적시켰으나 이후에도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A양의 어머니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편씨를 자신의 딸을 보살펴 주는 마음씨 좋은 노인인 줄로만 알았다. A양의 어머니는 딸 보다 6개월 앞선 2000년 3월에 국내에 입국했다. 따로 거처를 얻어 나이트클럽 주방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다 한국 남성을 만나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2002년 10월 딸이 사는 편씨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았다. 편씨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그 무렵부터 A양에 대한 범행을 중단했다. A양이 겪은 2년 간의 끔찍한 경험이 알려지게 된 것은 2003년 초다. 편씨의 허락을 받아 서울 대림동의 한 미용학원에 나간 것이 계기가 됐다.
A양은 미용학원에 다니다 그해 5월 학원과 관계를 맺고 있던 신길동 마자렐로 센터 책임수녀의 권유로 집을 떠나 센터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2004년 9월 A양은 자신의 인생 이력서에 편씨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기록했다. 이를 본 센터는 같은 해 12월 검찰에 편씨를 고발했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편씨가 2년 동안 A양을 140여 차례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편씨는 오로지 자신의 변태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A양을 입국시킨 것이었다.
편씨 집에서는 해외 포르노 비디오테이프 2개와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이 무더기로 나왔다. ‘임신하면 (성행위를) 안 한다’고 A양에게 써 준 메모지도 나왔다. 그러나 편씨는 경찰에서 “A양 모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를 도리어 음해하려 한다”며 큰소리를 쳤다.

경찰에 따르면 편씨가 A양 외에도 다른 10대 중국동포 소녀를 같은 방법으로 입국시키려 했지만 거부당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편씨는 입양한 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성폭 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고, 편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녀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데려와 동거하면서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년간에 걸쳐 수차례 성폭행하는 등 범행 자체가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평생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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