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SNS에 ‘100돈 금팔찌’ 자랑하다 범죄 표적된 중학생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사는 A군(15)은 순금 100돈짜리 금팔찌를 차고 있었다.

돈으로 환산하면 2천740여 만원 상당이다.

2020년 6월 A군은 금팔찌를 차고 있는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려 자랑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눈여겨 본 동네 불량배들이 있었다. B씨(21)‧C씨(21)‧D씨(23)는 A군의 금팔찌를 뺏기로 모의한다.

B씨는 자신의 지인이 A군의 SNS친구라는 사실 알아냈다. 6월26일 오전 3시쯤 B씨 일당은 지인을 통해 A군을 연수구 연수동 한 상가건물 앞으로 불러냈다.

B씨 등은 유인한 A군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친동생이 엄마카드로 깡하면서 사이버도박하다가 2000만원 잃었다”면서 차고 있던 금팔찌를 강탈했다.

이들은 범행 후 한 금은방에 해당 금팔찌를 팔아 넘긴 후 돈은 나눠가졌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후 B씨 등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3명은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로 함께 어울리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B씨 일당에게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합동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 협박해 고가의 순금 팔찌를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공동공갈, 특수절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NS에 함부로 돈 자랑, 보석 자랑을 했다가는 큰 일 나는 세상이다. 해외에서는 SNS에 돈 뭉치를 올려놓은 한 남성이 범죄조직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2019년 4월 파라과이에서는 돈다발을 입에 문 사진을 SNS에 게시한 남성이 괴한들의 총격을 받고 참혹한 죽음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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