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내가 죽었다”며 아내 친구 성폭행한 남성


대전에 살던 이아무개씨(43)는 인면수심의 성범죄자다.

2015년 9월18일 저녁, 이씨는 평소 단골이던 대전시 서구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다. 술자리는 자정을 넘겼고 이씨는 주인(여·30대)과 동석했다.

다음날 새벽이 되자 호프집에는 두 사람만 남게 됐다. 오전 4시55분쯤 이씨는 갑자기 주인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주인을 위협해 성폭행했다.

이씨의 범행은 다음해에도 이어졌다. 2016년 2월27일 오후 1시46분쯤 대전 중구의 한 점집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갔다.

이씨는 주인(40대)에게 들고 있던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했다. 겁에 질린 주인이 항거 불능 상태가 되자 양손을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뒤 76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씨는 결박된 상태의 주인을 성폭행하는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였다.


‘개 버릇 남 못 준다’는 말이 있다. 이씨는 9일 후인 3월5일 오전 9시40분쯤 아내의 친구(39)가 운영하는 대전시 서구의 한 식당에 찾아갔다. 그는 “아내가 암으로 3일 전에 숨졌다”고 거짓말을 했다. 아내의 친구가 깜짝 놀라며 당황하자 이씨는 자신의 차에 타도록 유인했다.

그는 승용차를 유성구의 한 도로에 세웠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아내의 친구를 위협했고, 157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이씨는 이후 아내의 친구를 차에 태우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1시쯤 충남 논산의 한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 했다.

이로써 이씨는 2년 사이에 여성 3명을 성폭행하고 233만원의 금품을 갈취했다. 이씨는 특수강도, 강간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7년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10년도 명령했다.

이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017년 2월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이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하나같이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강하고 난폭하며 대담할 뿐만 아니라 수법 또한 피해자들의 존엄성과 인격을 짓밟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유사 범행을 저지르고도 또 다시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범행을 저질렀기에 그 비난성은 더욱 커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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