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5년간 강간하고 성인방송에 출연시킨 아빠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사는 김아무개씨(58·일용직 노동자)는 성범죄 전과자다.
그는 여성을 강간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김씨에게는 딸 A양이 있었다. 그는 딸을 자신의 성노리개로 삼기로 하고 기회를 엿봤다. A양이 중학교에 들어가자 몸을 만지며 강제추행을 시작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2년, 김씨는 아버지가 아니라 짐승으로 변했다.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아내 몰래 딸을 성폭행한 것이다. 이때부터 A양은 ‘집’이라는 감옥에 갇힌 채 아버지의 성노예가 됐다.
김씨는 딸을 1주일에 1~2회씩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A양이 성인이 된 후에도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2015년에는 불면증을 겪는 A양에게 자신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성폭행하기도 했다.
2017년 7월부터 2개월 동안 A양을 인터넷 성인 방송에 출연시켜 시청자들의 요구에 따라 옷을 벗게 하고 벌어온 돈을 챙겼다. 2018년 1월22일과 24일에도 A양을 성폭행 했다. 이후 성폭행을 참다못한 A양은 아버지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딸과 합의하에 성관계 했다”고 주장하다가 범행을 인정했다.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지적 장애 3급인 아내는 이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김씨를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는데, 그가 지난 5년간 수시로 딸을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아버지의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1심에서는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5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반인륜적·반사회적 범행”이라면서 “딸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자 김씨는 딸을 정신질환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형량이 높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차마 형용할 수 없는 일이고 인간사회의 가치를 훼손시킨 범죄”라면서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인간 이하의 짓을 했다”면서도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보다 2년이 많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는 각각 기소됐다면 징역 20년이 넘게 선고받아야 할 정도로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면서 “아무리 봐도 김씨에 대한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선고한 것(징역 14년)보다 훨씬 높은 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면서도 “1심 때까지는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딸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항소심에선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더는 높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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