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친구에게 ‘베트남 사돈’ 성폭행 시킨 70대 남성


베트남 국적인 A씨(여·42)의 딸과 동생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다.

그는 딸이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자 2013년 4월8일 한국에 입국했다. A씨는 인천에 가서 딸을 만난 다음 동생을 보기 위해 충남 공주로 갔다. 그녀는 90일 체류비자로 왔고, 약 한 달간 한국에 머무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생의 시댁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잠시 머물렀다. 그런데 동생의 시아버지이자 사돈인 한씨(70)는 파렴치한 생각을 한다. 그는 동네 친구인 서아무개씨(남·71)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여관에서 기다리게 했다.

2013년 5월14일 낮 12시30분쯤, 한씨는 A씨에게 “자장면을 사 줄테니 같이 나가자”고 말해 자신의 차에 태웠다.

그가 A씨를 데리고 간 곳은 식당이 아니라 논산시 상월면에 있는 한 여관이었다. 이상한 낌새를 알아챈 A씨가 여관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한씨는 강제로 끌고 가 객실로 밀어 넣었다.


그곳에는 친구 서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씨는 A씨가 객실로 들어오자 문을 잠그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성폭행했다. 이때 한씨는 A씨가 도망 나오지 못하도록 문 밖에서 지키고 있었다.

A씨는 귀가한 뒤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에 격분한 한씨의 아들이자 A씨 여동생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고, 한씨와 서씨는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두 사람은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빠져나가려고 했다. 동네 친구면서 “서로 처음 만나는 사이”라며 발뺌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근처 가게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에 덜미가 잡혔다.


이 사건은 자기 사돈을 범행에 이용했고, 70대 노인들이 성폭행을 공모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한씨와 서씨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정락인의 사건추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