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현장서 도망치던 내연남 추락 사망사건
대전 중구의 한 빌라에 사는 A씨(남·50)는 아내의 불륜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2018년 1월17일 오후 11시쯤 A씨는 퇴근 후 집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만 못 볼 것을 보고 말았다. 아내와 다른 남성이 성관계를 하고 있던 불륜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이다.
격분한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내연남에게 달려들었다. 그러자 내연남 B씨는 잽싸게 안방 화장실로 숨어들었다. A씨는 화장실 앞에서 “문을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고함쳤다. 이에 놀란 내연남은 안방 화장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가려고 시도했다.
그러다 발을 헛디뎌 3층에서 떨어져 즉사했다.
A씨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내연남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여러차례 했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죽여 버리겠다”고 한 것을 협박으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형법 282조(협박, 존속협박)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또 동법 284조(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의 아내는 법정에서 말을 바꿨다. “남편이 내연남에게 ‘화장실에서 나와서 얘기하자’고 말했을 뿐 ‘죽이겠다’는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A씨 아내는 사건현장의 유일한 목격자다. 그녀의 진술에 따라 ‘협박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판결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륜현장을 목격한 A씨가 ‘문을 열라’고만 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불륜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한 A씨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단 피고인이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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