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청소하는 며느리 강간하고 모함까지 한 시아버지


이아무개씨(남·69)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았다.

2013년 6월 어느 날 집안에는 이씨와 며느리 둘만 있게 됐다. 며느리는 집안을 정리하느라 분주히 움직였다.

그때 이씨의 눈에 며느리가 작은 방에서 엎드려 침대 매트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성욕이 끓어오른 이씨는 조용히 며느리에게 다가가 뒤에서 껴안았다.

갑작스런 상황에 겁에 질린 며느리는 “아버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이씨는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 기가 많이 빠졌으니 기 충전 좀 해줘라”며 며느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 했다.

충격에 빠진 며느리는 시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이씨의 아들이자 남편이 퇴근하자 낮에 있었던 피해사실을 알렸고,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함께 거주하는 며느리인 피해자를 강간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인 며느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며, 피해자의 남편인 아들과 다른 가족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내는 등 다른 사유들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는 뻔뻔했고,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씨는 “약간의 삽입은 시도했지만 발기부전이라 강간까지 가지 못했다”며 “강간 미수로 봐야한다. 징역 4년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는 또 “며느리가 원했다”며 유혹해서 넘어갔다는 취지로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했다는 등 피해자를 모함해 또다시 상처를 줬다”며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강간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등 처벌을 모면하기에 급급하다.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피고인 이씨만 항소해 재판부가 법적으로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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