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친조카 ‘7년 성폭행’ 아이까지 낳게 한 큰아버지
경기도 평택에 사는 정아무개씨(58)는 조카 A양(15)과 함께 살았다.
그는 어린 조카를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삼았다. A양과 함께 살기 시작한 2005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일주일에 두 세 차례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처음 성폭행을 당할 당시 A양은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었다.
잦은 성폭행으로 A양은 임신을 했고, 2012년 7월 큰아버지인 정씨의 아이까지 출산했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씨는 출산한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은 조카를 다시 성폭행했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조카가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를 찾아가 보호자처럼 행세하면서 자퇴 시키기도 했다.
정씨는 범행이 탄로나면서 2012년 9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양이 출산한 사내아이는 친자 확인 검사 결과 생부가 큰아버지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씨가 정신적인 살인행위를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유기징역 사상 최고형인 45년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반타작해서 징역 25년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양육하고 보호해야할 친조카를 7년에 걸쳐 성폭행해 온 행위는 어떤 이유든 용서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가 어린나이에 임신과 출산 등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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