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 성폭행 살해한 악랄한 남편
조아무개씨(남)와 A씨(여)는 약 2년간의 교제 끝에 2016년 5월 결혼했다. 당시 A씨는 갓 스물을 넘긴 어린 나이였지만 3살 연상인 조씨의 자상한 모습에 끌려 결혼을 결심한다. 하지만 양쪽 집안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집안의 축복을 받지는 못했다.
둘은 경기도 화성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조씨는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아내 A씨에 의지해 살았다. A씨는 장사 수완을 발휘해 꽤 큰 돈을 벌었다. 2017년 2월 딸이 태어나자 둘은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 부부가 됐다.
이때부터 조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룸살롱에 드나들다가 여종업원을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발각됐다. 아내 A씨가 합의금으로 간신히 해결했다.
조씨는 아내를 억압하며 집과 직장만 가도록 했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집착하고 감시했다. 급기야 아내가 반발하자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강도는 점차 세졌다.
조씨는 악랄하고 잔혹했다. 2017년 9월23일에는 부엌칼을 꺼내 위협했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약 한달 후인 10월 중순 조씨는 아내의 옷을 모두 벗기고 무려 6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씨의 온 몸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다. 폭행 뒤에는 언제나 성폭행으로 이어졌다.
아내 A씨는 남편에게 언제 또 폭행을 당할지 몰라 무섭고 두려웠다. 거처를 서울 강남으로 옮기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합의이혼 숙려기간이 시작됐고, 가정법원은 A씨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딸을 돌봐야 한다고 했다.
A씨는 매주 토요일 딸을 보러 경기 화성 집에 들렀다. 같은해 11월25일에는 9개월 된 딸을 보러 화성에 갔다가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부엌칼을 들고 A씨를 위협해 강제로 당한 일이다. A씨는 몰래 집을 빠져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조씨에게 전화로 알려줬던 것이다.
A씨는 이날 경찰병원에 들러 성폭행 증거를 채취하고, 강남 집으로 들어갔다가 흉기를 들고 집 앞에 기다리고 있던 조씨와 맞닥뜨렸다. 그는 A씨를 보는 순간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결국 A씨는 온 몸에 수십 차례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A씨를 향해 조씨는 흉기를 찌르고 또 찔렀다. 이들이 부부사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잔혹했다.
조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조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왜곡된 집착과 분노로 인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어린 자녀를 남기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는 어떤 것으로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법정에서 피해자의 허물을 강조하면서 유족들에 더 큰 고통을 가했다. 이런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내를 죽인 악랄한 남편은 반성하거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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