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한 여중생 데려와 52회 성폭행한 부목사
경기도 파주의 한 교회에는 정아무개씨(44) 부목사가 있었다. 그는 종교의 탈을 쓴 짐승이었다. 정씨는 목회활동을 하면서 A양(15)을 알게 됐다.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지낼 곳이 여의치 않던 소녀였다.
2014년 10월 중순, 정씨는 “제가 잘 돌보겠다”며 친아버지에게 말해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숙식을 제공하며 보호자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정씨가 A양을 데려온 목적은 딴 곳에 있었다. 그는 곧 음흉한 본색을 드러낸다. 유부남인 정씨는 A양을 상대로 성적 욕구를 채우기 시작했다. A양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한 것이다.
당시 A양은 아버지가 있었으나 경제력이나 생활력 등 제대로 된 가장 역할을 못했다. 또 친부와의 사이도 좋지 않았다. 만약 정씨 집에서 나갈 경우 A양은 갈 곳이 없었다.
이런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정씨는 A양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A양은 정씨를 정서적으로 부모처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정씨는 A양을 상습 성폭행 했다. 2017년 4월까지 2년6개월 동안 무려 52회에 걸쳐 위력으로 범행에 나섰다. 한 달에 두 번, 2주에 한 번 꼴로 성폭행을 한 셈이다.
A양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지만 정씨에게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러다 가까스로 벗어났고, 지인의 도움을 받아 정씨를 성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죄를 뉘우치거나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인 A양을 몰아세웠다. 그는 “A양과 연인관계였고, 합의한 후 성관계와 성행위를 했다. A양을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 내지 추행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양이 나와 합의해 성관계를 해놓고, 지인과 짜고 성폭행 사건으로 꾸미려고 한다”는 억지 주장까지 펼쳤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정씨의 주장을 허위라고 보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등 간음 및 추행, 준강제추행)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청소년을 상대로 지속해서 성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지극히 좋지 않다. 특히 A양은 친부와 관계가 악화된 상태여서 정씨만 의지하며 따랐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A양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배신감, 자괴감의 크기를 가늠할 수조차 없다”며 징역 10년에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했다.

정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양과 연인관계였고,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재차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도 정씨가 A양을 상대로 위력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A양과 서로 좋아하는 연인관계였고, 심지어 다른 사람과 짜고 성폭력 사건을 꾸며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A양을 비난했다”며 1심형에 더해 3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인용해 형량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증거를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위력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착명령 기간에 대해서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봐 20년간 부착을 명령한 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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