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탈옥

재소자끼리 성관계 후 임신한 여자교도소

미국 뉴저지주에는 여자들만 수용한 애드나메이헨 교도소가 있다.

2022년 4월 이 교도소가 발칵 뒤집혔다. 여자들만 있는 교도소에서 재소자 2명이 임신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교정 당국은 즉각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아이 아버지가 드러났는데 다름 아닌 트랜스젠더 재소자였다. 임신한 재소자는 “합의하에 성관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두 아이의 아버지가 같은 사람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알고 보니 이 교도소에는 여성 재소자 800여명 외에도 트랜스젠더 재소자가 27명이 있었다. 이들 중 여성 재소자들과 성관계를 갖으면서 임신이 가능했던 것이다.

뉴저지주는 2021년 7월 수감자에게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성별에 따라 교정시설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는 18개월 동안 남성 교도소에서 살아야 했던 한 트랜스젠더가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뉴저지주는 “성 소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성 소수자들이 입소할 때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에, 스스로 트랜스젠더라고 주장만 하면 여자 교도소 입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수감 조건으로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다보니 재소자들 사이의 갈등도 드러났다.

이곳에서 두 명의 여성 재소자가 트랜스젠더 재소자들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면서 트랜스젠더 수감 정책을 철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트랜드젠더와 다른 여성 재소자들이 성관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이 실제 여성 재소자의 임신으로 이어지면서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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