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묻는 척 ‘여고생·여대생’ 승용차로 유인 성폭행한 남성
성폭력 전과자인 A씨(47)는 4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2010년 4월22일 성폭행 범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년 1월 출소했다.
발에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성적 욕구는 억제되지도 제어되지도 않았다. A씨의 성범죄는 계속됐다. 주로 ‘길을 묻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수법을 썼다.
2017년 4월13일 오후 A씨는 경북의 한 도시로 승용차를 몰고 나갔다. 특정 장소에 승용차를 정차시켜 놓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오후 8시쯤 여대생 B양(19)이 지나가자 “길을 알려 달라”며 조수석에 태웠다.
B양을 차에 태운 A씨는 으슥한 곳으로 차를 몰고 가 겁을 준 뒤 강제로 몸을 만지며 유사 강간했다.
이틀 후인 4월15일 오후 그는 또 다시 먹잇감을 물색하러 길거리로 나왔다. 8시30분쯤 여고생 C양(18)을 발견하자 이번에도 길을 묻는 척하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다. A씨는 C양을 위협한 뒤 집 근처에서 강제로 추행했다.
범행 후 C양의 손에 1만원을 쥐어준 그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너는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협박하며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다음날 C양을 만나 또 다시 성추행했다.
그는 사흘째 되던 날 다시 C양을 불러냈다. 잔뜩 겁을 먹은 C양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A씨는 범행 후 20만원을 주며 “내 말대로 안 하면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재차 위협했다.
A씨는 이렇게 성폭행을 할 때마다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며 자신의 성폭력을 정당화하고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그의 범행은 B양과 C양이 부모에게 알리면서 드러나게 됐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의 교묘함이나 치밀성, 계획성,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A씨가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아 이뤄진 행위다. 폭행하거나 협박이 없었다. 또 C양이 청소년인 것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18년 3월29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그대로 인용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큰 데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범행을 부인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성폭력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모자라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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