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초등생 상습 성폭행한 11명의 중·고생들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는 A양(12)이 다니고 있었다.

A양은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고, 어느 날부터 결석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학교 측은 A양을 불러 상담을 진행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다. A양은 그동안 중‧고등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폭로했다.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사실 확인 절차에 돌입했다. 또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을 통해 하나 둘 사건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놀라운 것은 A양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힌 가해자들은 이들 뿐 아니라 성인 남성 2명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2018년 8월 A양은 어머니의 남자친구 등 평소 알고 있던 성인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엄마가 일하러 나간 뒤 밤에 혼자 지내다 피해를 입은 것이다. 당시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남성 1명을 구속하고 다른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를 했으나, A양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어머니가 야간에 자주 집을 비우는 등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었다.

교육 당국이 야간 돌봄이나 보호조치 등을 제안했지만, 엄마의 반대로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었다. 성폭력 피해 치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A양이 상담에 제때 오지 않아 해바라기 센터 직원들이 데리러 가는 경우가 잦았다.

A양은 이렇게 방치돼 있다가 불과 7개월 만인 2019년 3월 또 다른 성폭행 범죄에 노출된다. 이번에는 인근 중‧고등학생들과 고교 자퇴생들이 가해자로 등장했다. 가담자만 무려 11명이다. 이들은 A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개별적으로 성폭행을 했다.

A양을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폭행은 3개월간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일부는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인생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피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협박까지 했다.


경찰 수사결과 가해자들은 모두 지역 선후배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4명을 구속했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자세한 사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밝히지 않았다. 병원에 입원한 A양은 심각한 우울증을 호소했다.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범들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두가지 처분을 받는다.

먼저 형사법원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이송하는 소년부 송치가 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보호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된다. 가장 높은 10호 처분의 경우도 소년원에서 최장 2년간 지내면 풀려난다.

다음은 청소년임에도 일반 형사재판과 동일한 절차로 받는 형사처벌이 있다. 소년법은 장기 2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청소년에게 단기와 장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최대 장기 10년, 단기 5년이다. 다만 단기형을 복역한 소년범은 수감생활 성적이 양호할 경우 장기가 만료되기 전 형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


또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아 징역 20년으로 가중처벌 되더라도 사형과 무기징역은 피할 수 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대표적이다. 때문에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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