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10년간 성폭행한 엄마 ‘징역 723년형’ 선고
미국 앨라배마 주 폴크 빌에 살던 리사 마리 레셔(여·40대)는 상습 성폭행범이다.
그녀는 10년 넘게 남편 마이클 레셔와 함께 친딸과 의붓딸을 성적으로 학대했다.
처음 범행을 주도한 것은 엄마 리사였고, 남편 마이클은 수수방관하다 동참했다. 이로 인해 딸들은 부모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범죄에 노출되며 지옥같은 생활을 이어갔다.
2007년 두 딸의 학교 지원 담당관은 그들의 목에 난 상처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부모는 기소되지 않은 채 경찰 조사는 무마됐다.
이후에도 성적 학대는 멈추지 않았고, 두 딸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 다시 10년이 흐른 2017년 성인이 된 두 딸은 용기를 내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 딸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부부를 체포했다. 같은해 11월 검찰이 부부를 기소하면서 이들은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두 딸은 재판에 나와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2020년 11월3일 앨라배마주 재판부는 엄마 리사 레셔에게 1급 강간과 동성 강간, 성고문, 성적 학대, 방관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총 723년 형을 선고했다. 남편인 마이클 레셔는 438년 형을 선고받았다.
담당 판사는 “1급 강간에 해당하는 범죄마다 최대 99년형씩 추가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기소를 담당한 현지 지방검사 코트니 셸락은 “이번 판결에서 나온 결과에 매우 기뻤다”며 “피해자들은 두 괴물과 살면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런 사건에 이 정도 형량은 당연하다. 받아도 싸다”며 “가해자들이 엄벌을 받음으로써 그런 고통을 다시는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걸 피해자들에게 확신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형을 받은 리사 레셔는 형을 모두 마치고 나면 28세기인 2743년에야 출소할 수 있다. 사실상 죽기 전에는 바깥세상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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