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 상습 성폭행 임신시킨 담임교사
경북 청송군의 한 고등학교에는 최아무개 교사(44)가 재직하고 있었다.
그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 학급의 담임을 맡았는데 이 중에는 제자 A양(18)이 있었다. 그는 집안 사정이나 진학 문제 등을 최씨에게 상담하면서 의지하게 됐다.
2012년 11월 최씨는 학교 주차장에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A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다.
하지만 최씨가 향한 곳은 A양의 집이 아니었다. 그는 학교 인근의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차를 몰았고, 그곳에서 A양을 성폭행했다. 믿었던 담임교사는 이렇게 어린 제자 앞에서 짐승으로 변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최씨는 수시로 A양의 몸을 유린했다. 5개월 사이에 3회에 걸쳐 성추행하고 11차례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성폭행했다. 심지어 A양이 임신하자 낙태까지 시켰다.
최씨의 범행은 A양의 아버지가 “딸이 담임교사와 성관계를 가져 임신한 뒤 낙태수술까지 받았다”고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양의 아버지는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자신의 집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북도교육청은 자체 진상 조사를 벌여 최씨를 파면 조치했고, 경찰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여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해 최씨의 형량을 줄여줬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해 임신까지 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합의에 따라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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