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친구 손녀 성폭행한 70대의 황당한 변명


전북 김제시 용지면에는 강아무개씨(73)가 살고 있었다. 이웃에는 가까운 친구 A씨가 거주했다.

2011년부터 A씨는 초등학교 3학년인 손녀 B양(10)을 데리고 강씨 집에 놀러갔다.

이때 강씨는 B양에게 몇 천원의 용돈을 주고, B양이 갖고 싶다던 옷과 운동화 등을 사주며 환심을 샀다. 강씨가 B양에게 선물을 사준 이유는 따로 있었다.

2015년 2월 B양(14)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강씨는 이때부터 음흉한 속셈을 드러낸다. B양의 몸을 만지며 짐승으로 돌변했다.

2월6일 오후 9시30분에는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도망가지 못하게 문을 잠갔다.

이어 B양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부모에게 말하지 마라”며 성폭행했다. 다음날에도 B양을 불러 “아파도 참아라”며 또 다시 성폭행했다. 범행 이후 강씨는 B양에게 입막음용으로 새 옷을 사줬다.

B양은 할아버지 친구에게 당한 일을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다.


강씨의 범행은 B양이 새 옷을 입은 모습을 수상히 여긴 부모의 신고로 드러났다. 강씨는 경찰에서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그는 “서로 사랑했고, 사랑이 무르익어 성관계를 했다”는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놨다.

강씨의 주장은 수사과정에서 거짓으로 드러났고, 아동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곳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점을 이용, 성폭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아직 어린 청소년으로 사랑과 성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일방적으로 자신이 피해자와 사랑했다고 주장하면서 범죄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입은 성적 수치심과 앞으로 성장 과정에서 받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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