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300만원 줄게” 10대와 3회 성관계 후 도망친 남성


경기도 의정부에는 30대 남성 A씨가 살고 있다.

2023년 1월 A씨는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10대 B양에게 접근한다. 그는 B양과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진다. 그러다 음흉한 속셈을 드러낸다.

A씨는 B양에게 “만나서 놀고 용돈(300만원)도 챙겨드리니 걱정 말고 오라”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B양의 환심을 사기위해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했다.

큰 돈을 받을 거로 기대한 B양이 관심을 갖자 A씨는 의정부의 한 역 앞으로 유인했고, 만나자마자 곧바로 모텔로 데려갔다. 그러나 A씨는 처음부터 B양에게 돈을 줄 생각이 없었고, 300만원을 줄 능력도 되지 않았다.

A씨는 B양과 3회 성관계를 가졌고 몰래 도망쳐 나왔다. B양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붙잡았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동종 전력이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17년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2년 7월에도 성매매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상습범이었다.

검찰은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해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해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모텔로 유인한 뒤 간음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재차 범행을 하려고 시도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제대로 노력한 사정도 없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