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중학생 친딸 성폭행하고 아기 출산하자 쇼핑백에 넣어 버린 아버지


강원도 원주에 살던 A씨(46)에게는 중학생 딸 B양(16)이 있었다. 그에게 딸은 욕정을 해소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2017년 12월 A씨는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B양을 성폭행하며 짐승으로 돌변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에도 그는 틈나는 대로 딸을 유린했다. 급기야 임신까지 시켰고, 2018년 2월21일에는 아기를 출산했다.

A씨는 갓 태어난 영아를 쇼핑백에 넣은 후 이튿날 새벽시간을 틈타 원주 태장동의 한 복지시설 앞에 유기했다. 다행히 아기는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에게 발견돼 구조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해 조사하다가 딸을 대상으로 한 그의 성범죄를 파악하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로 아내가 집을 비울 때마다 범행을 저질렀다. 이때가 B양에게는 지옥의 시간이었다. 그의 범행은 2018년 10월까지 이어졌고, B양이 출산 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재판부에 6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형량을 줄이는데 혈안이 됐다.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재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용서받기도 힘들다”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 보다 5년이 더 많았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의 명령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부과도 요청했다.

A씨는 “형량이 높다”며 항소한 후 “반성한다”며 2차례의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할망정 성폭행하고 아기까지 낳게 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극도로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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