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화제

’16초 알몸 수색’ 받고 34억 배상 받은 여성

미국 시카고 트리뷴에는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흑인 여성 앤재닛 영(50대)이 살고 있다.

2019년 2월 영은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씻기 위해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려던 찰나 경찰의 급습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총기·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경찰관 13명이 영의 아파트에 들이닥쳤다.

그녀는 당혹스러워하며 “잘못 알고 온 것 같다”는 말을 반복했으나, 경찰은 벌거벗은 상태인 영에게 수갑을 채워 40여 분간 서 있게 하고 집안을 수색했다.

영은 최소 16초간 완전한 알몸 상태로 13명의 남성 경찰관 앞에 서 있어야만 했다. 이후 경찰관 2명이 그녀의 몸에 재킷과 담요를 둘러줬다.

그러나 경찰은 영의 집에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고, 뒤늦게 압수수색 영장이 잘못된 주소지로 발부된 사실을 알았다.

시카고 경찰의 부당 행위를 조사하는 독립수사기관 COPA(Civilian Office of Police Accountability)는 책임소지가 있는 경찰관 8명에 대한 해고 또는 정직 처분을 권고했다.

데이비드 브라운 시카고 경찰청장도 경찰위원회에 급습을 통솔한 경사의 해고를 요청했고, 경위급 이상 경찰관 1명과 여성 경찰관 1명을 압수수색 현장에 반드시 동행하도록 내규를 수정했다.

굴욕을 당한 영은 시카고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시 당국은 합의금 명목으로 290만 달러(약 34억원) 배상을 결정했고, 시의회는 배상금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금액 산정 배경에 대해 “경찰 1명당 10만 달러(약 1억 2만원), 노출 시간 1초당 10만 달러로 책정해 계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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