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9년간 200차례 성폭행한 40대 아빠
제주에 살던 이아무개씨(48)는 결혼 후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부인의 요구로 2007년 이혼한 후에는 혼자서 미성년 두 딸을 키워왔다. 이씨의 폭력은 계속됐고 딸들에게 아빠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이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딸들에게 흑심을 품기 시작했다. 급기야 2012년 9월부터 짐승으로 변했다.
그는 “안방에서 같이 자자”, “마사지를 해 주겠다”, “기분 좋은 거다” 등의 말로 두 딸을 유인했다. 범행은 주로 작은딸을 대상으로 삼았다. 작은딸이 반항하면 “네가 거부하면 언니까지 건드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틈만나면 작은딸을 안방으로 불러 반항을 억압하고 성폭행했다.
이씨는 이런 방법으로 2021년 5월까지 200회에 걸쳐 작은딸을 강간했다. 딸이 임신하자 낙태를 시키기도 했다. 이씨는 큰딸도 가만두지 않았다. 2014년 5월 텔레비전을 보던 큰딸을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강한 반항에 부딪혔고 생리 중인 것을 알고 미수에 그쳤다.
이씨의 범행은 두딸이 엄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덜미가 잡혔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작은딸은 아버지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할 때마다 일기장에 기록해놓았는데, 이것이 이씨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유력한 증거로 작용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장이 이씨에게 “딸이 뭘로 보였기에 그런 범행을 저질렀냐”고 묻자 그는 “잘 모르겠다”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이어 “대체 범행을 저지를 때 딸이 무엇으로 보였느냐”고 반문하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재판장은 “법정에 죄송할 것이 없다. 당신의 성욕으로 딸들을 망쳐 놨다”며 “동물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어차피 유죄를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형량을 얼마나 정하면 될지 피고인이 직접 말해보라“는 재판장의 말에 이씨는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씨와 변호인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두 딸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재판장은 “어차피 유죄를 인정하는데, 과연 합의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반인륜적인 성범죄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한편, 2016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고등법원은 친딸을 4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503년이라는 초장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딸의 인생을 망가트리고도 모든 것이 거짓 증언이라고 주장하는 등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역대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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