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10대 ‘의붓 손녀 성폭행’ 두 아이 임신시킨 남성


경기도 수원에 살던 김아무개씨(53)는 인륜과 천륜을 거역한 패륜범이다.

그는 2002년부터 7살 연상의 A씨(여·60)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에 들어갔다. A씨에게는 아들이 있었으나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다.

결국 2011년 이혼하면서 친손녀인 B양은 친할머니인 A씨가 키우게 됐다. 김씨에게 B양은 의붓 손녀가 된다. 하지만 그는 B양을 보살피기는커녕 성적 노리개로 삼았다.

처음에는 B양의 신체부위를 만지며 유사성행위를 했다. 김씨의 행위는 점점 대담해지기 시작했다. 성추행이나 유사성행위를 하다가 급기야 성폭행으로 이어졌다. 범행은 집 뿐 아니라 자신의 차량 안에서도 벌어졌다.

상습적인 성폭행이 이어지면서 B양은 중학생(15세) 때인 2015년 김씨의 아이를 임신했고 그해 출산했다. 아이를 낳을 당시 B양은 집에서 아무런 도움 없이 가위로 혼자 탯줄을 자르는 등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김씨에게 B양은 오로지 성적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이었다. 그는 출산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B양을 재차 성폭행했다. 이로 인해 B양은 또 다시 임신했고, 10개월만인 2016년 7월 둘째 아이를 낳았다.

김씨는 악랄했다.

자신의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B양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리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남자친구와 성관계해서 출산했다”며 거짓으로 말하도록 했다.

B양은 오랫동안 성폭행에 노출되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다. 이로 인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도 단절되며 비참한 처지에 놓였다.

김씨의 범행은 손녀의 임신을 수상하게 여긴 친할머니 A씨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범행은 2011년부터 2016년 1월까지 5년간 이어졌다. 그는 경찰에서 반성하거나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다. “합의한 채로 성관계 했고,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거짓으로 일관했다.


김씨는 ‘친족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으나 형량이 무겁다며 즉각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그보다 5년 더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는 동거녀의 친손녀이자 아동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추행·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했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나 수법, 결과, 피해정도 등 범행 전후 정황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을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으로 갈 곳이 없어 할머니랑 살고 있었는데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김씨가 이를 도외시하고 성적 욕구로만 채우려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김씨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길 바란다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아울러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고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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